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05. 05. 16. 일부개정, 시행일 2005. 05. 16., 공포일 2005.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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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10. 12.

총리령 제01913호, 2023. 10. 12.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23. 1. 3.

총리령 제01852호, 2023. 1. 3.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21. 12. 30.

총리령 제01777호, 2021. 12. 30.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21. 8. 27.

총리령 제01726호, 2021. 8. 27.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20. 12. 31.

총리령 제016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20. 7. 28.

총리령 제01632호, 2020. 7. 28.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20. 6. 4.

총리령 제01620호, 2020. 6. 4. 타법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9. 6. 25.

총리령 제01549호, 2019. 6. 25.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9. 4. 30.

총리령 제01533호, 2019. 4. 30.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8. 5. 30.

총리령 제01467호, 2018. 5. 30.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7. 1. 10.

총리령 제01356호, 2017. 1. 10.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6. 8. 31.

총리령 제01317호, 2016. 8. 31.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5. 12. 29.

총리령 제01220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5. 8. 19.

총리령 제01189호, 2015. 8. 19.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4. 11. 19.

총리령 제01106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00091호, 2014. 9. 2.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3. 12. 31.

안전행정부령 제00046호, 2013.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1. 11. 1.

행정안전부령 제00253호, 2011. 11. 1.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1. 7. 18.

행정안전부령 제00226호, 2011. 7. 18.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10. 8. 2.

행정안전부령 제00151호, 2010. 8. 2.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09. 4. 1.

행정안전부령 제00073호, 2009. 3. 30.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3.30]

연혁

시행 2008. 3. 4.

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2008.3.4>

연혁

시행 2007. 9. 19.

행정자치부령 제00394호, 2007. 9. 19. 일부개정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연혁

시행 2005. 5. 16.

행정자치부령 제00282호, 2005. 5. 16. 일부개정 |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연혁

시행 1994. 6. 20.

총리령 제00456호, 1994. 6. 20. 일부개정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1987. 12. 31.

총리령 제00336호, 1987. 12. 31. 일부개정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1986. 7. 24.

총리령 제00314호, 1986. 7. 24. 일부개정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1983. 11. 8.

총리령 제00281호, 1983. 11. 8. 일부개정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연혁

시행 1981. 7. 14.

총리령 제00251호, 1981. 7. 14. 제정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위임규정)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