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2016. 12. 30. 타법개정, 시행일 2016. 12. 30., 공포일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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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01341호, 2024. 5. 31.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4. 3. 13.

국토교통부령 제01314호, 2024. 3. 13.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령 제01129호, 2022. 6. 7.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1. 10. 20.

국토교통부령 제00904호, 2021. 10. 20.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00887호, 2021. 9. 17.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00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1. 7. 2.

국토교통부령 제00866호, 2021. 7. 2.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0. 5. 27.

국토교통부령 제00728호, 2020. 5. 26.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00709호, 2020. 3. 18.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8. 11. 19.

국토교통부령 제00558호, 2018. 11. 19.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00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6. 6. 30.

국토교통부령 제00327호, 2016. 6. 30.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6. 1. 12.

국토교통부령 제00277호, 2016. 1. 12.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00120호, 2014. 8. 7.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령 제00094호, 2014. 5. 22.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000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3. 1. 21.

국토해양부령 제00562호, 2013. 1. 21.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6.8]

연혁

시행 2012. 6. 23.

국토해양부령 제00471호, 2012. 6. 8. 일부개정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골재채취업의 지원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3. 지원금의 지급 기준4. 지원 주체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