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국토교통부령 제00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조문 연혁보기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본조신설 2013.1.21]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재자원조사 결과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 허가현황

6.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파쇄 신고현황

7.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8. 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1]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5.6.30]


제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6.30>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8]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2007.11.26, 2013.1.2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2004.11.29, 2005.6.30, 2006.8.7, 2007.10.15, 2011.4.11>

1. 삭제 <2006.8.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등록증)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조문 연혁보기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13.1.21>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전문개정 1999.7.23]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본조신설 2012.6.8]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7.23>


제10조((장부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제10조의2((골재 품질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

조문 연혁보기



(골재 품질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

①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골재 품질조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골재 품질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시료(試料)를 수거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골재 품질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3. 별표 3에 따라 실시한 시험종목별 측정값

[본조신설 2016.6.30]


제11조((증표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30]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2013.1.21, 2016.12.30>

1. 삭제 <2009.5.13>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의2.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제1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6.30>


제12조의3((지도·감독 등))

조문 연혁보기



(지도·감독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1996.2.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1.21>]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현황보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전문개정 1996.2.5]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3.1.21>


제1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3.1.21>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26]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7로 이동 <2007.11.26>]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조문 연혁보기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1.21>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허가받은 토석채취(쇄골재용)의 허가증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대차대조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본조신설 2007.11.26]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 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 골재채취 능력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7.11.26]


제14조의7((골재 품질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 품질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행하여 실시한 골재의 품질시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 골재선별·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본조신설 2013.1.21]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3.1.21>]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1999.7.23] [제14조의7에서 이동 <2013.1.21>]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조문 연혁보기



(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전문개정 1999.7.23]


제16조((복구비예치))

조문 연혁보기



(복구비예치)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③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조문 연혁보기



(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조문 연혁보기



(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조문 연혁보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17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전문개정 1999.7.23]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본조신설 2003.6.30]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조문 연혁보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증표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조문 연혁보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 및 별표 2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2. 제14조의7에 따른 골재 품질시험 시기·절차 및 방법 등

3. 제16조에 따른 복구비예치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511호, 1992. 8. 8.>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0호, 1996. 2. 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03호, 1999. 7. 2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62호, 2003. 6.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43호, 2005. 6.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84호, 2007. 10. 1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91호, 2007. 11. 26.>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26호, 2009. 5. 13.>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74호, 2010. 6. 30.>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71호, 2012. 6. 8.>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562호, 2013. 1. 21.>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77호, 2016. 1. 12.>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327호, 2016. 6. 30.>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별표/서식

[별표 2]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제14조의3 관련)

[별표 4]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제18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

[별지 제2호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법인 합병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10호의2서식] 골재채취예정지조서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복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골재채취(선별ㆍ파쇄 및 선별ㆍ세척 포함) 현황보고

[별지 제16호의2서식]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단지관리비 납부고지서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도 ] 깃발또는부표의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