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7.][건설교통부령 제00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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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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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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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30>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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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2004.11.29, 2005.6.30, 2006.8.7>

1. 삭제 <2006.8.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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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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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생략:서식4%> 같다.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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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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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전문개정 1999.7.23]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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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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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3>


제10조(장부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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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1조(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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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생략:서식10%> 같다.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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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30]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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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12조의2(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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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3>

[본조신설 1996.2.5]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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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9조제1항·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전문개정 1996.2.5]


제14조(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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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하천부속물·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4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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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2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된 내역서에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로 이동 <2005.6.30>]


제14조의3(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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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생략:서식17%> 같다.

[본조신설 1999.7.23] [제14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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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생략:별도0%> 같다.

[전문개정 1999.7.23]


제16조(복구비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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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③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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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7.23]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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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3.6.30]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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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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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생략:서식19%> 같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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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7.23>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511호, 1992. 8. 8.>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0호, 1996. 2. 5.>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03호, 1999. 7. 23.>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62호, 2003. 6.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43호, 2005. 6.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별표/서식

[별표 ] 하천부속물및하천공작물의보호구역[제1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골재소요산업계획통보

[별지 제2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골재채취업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별지 제10호의2서식] 골재채취예정지조서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복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골재채취허가증

[별지 제16호서식] 골재채취[선별·파쇄및선별·세척포함]현황보고

[별지 제17호서식] 골재채취허가내용의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

[별지 제1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도 ] 깃발또는부표의모형등[제15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