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1. 6. 24.][법무부령 제00351호, 1991. 6. 24.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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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12.29>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수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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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개정 1982.12.31, 1989.12.30, 1991.6.24>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경우

3.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4.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5.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6.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또는 사건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제기한 경우

8.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9.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0.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의한 법원에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1.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재정결정을 한 경우

12.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3조(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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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의<%생략:별표0%>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별표의<%생략:별표0%> 사건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8.12.29>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989.12.30>

④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추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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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 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불기소 사건재기서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6.24>

②사건번호는 형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7호·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형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관련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89.6.30>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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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6조(피의자 색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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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수리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때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1.6.2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초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신설 1991.6.24>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총칙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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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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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담당사건 수리부등에 의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전보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의 단서


제9조(고소·고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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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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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는 지체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임의수사


제11조(피의자등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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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출석요구서 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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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피의자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진술조서에 의한다.

③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작성하거나 당해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감정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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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감정위촉서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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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수사관계사항조회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사건을 인지하거나 직접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착수와 동시에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지문원지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임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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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압수조서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압수목록교부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실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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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17조(수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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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수사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전신·전화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공조사건 회답서에 의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증거보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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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증거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증거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구속


제19조(구속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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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지휘를 할 수 있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영장 또는 기각된 구속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구속영장의 재신청지휘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보완수사후 구속여부를 재지휘 받도록 한 때에는 사건담당 직원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재수사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내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여부를 재지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2.29>


제20조(구속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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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 구속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구속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21조(구속영장의 집행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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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 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②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구속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 집행지휘서 및 구속영장과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구속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생략:서식114%> 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제22조(구속영장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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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필요없게 된 때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자나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구속영장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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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구속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긴급구속, 사후구속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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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 긴급구속장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7조 또는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1)에<%생략:서식42%> 의한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생략:서식42%> 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구속장소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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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 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하고,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 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접견금지 결정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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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 피의자 접견등 금지결정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한 접견등 금지청구서에 의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 접견등 금지청구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금지등 청구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접견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접견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한 접견등 금지취소결정서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 판사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 접견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금지등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감정유치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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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생략:서식50%>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생략:서식51%> 의한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한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의한다.

⑤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의자를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4호서식에<%생략:서식54%> 의한 출감지휘서에 의하여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55호서식에<%생략:서식55%> 의한 호송지휘서와 별지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56%> 의한 감호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기간중 감호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⑥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 재수감에 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호송할 것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한 수감지휘서에 의하여 수감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 수감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검증현장등으로의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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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등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29조(구속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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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상단에 구속취소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취소신청을 받아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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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한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구속집행정지자 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병원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한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서,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 피의자 호송지휘서 및 별지 제65호서식에<%생략:서식65%>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한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구속적부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에<%생략:서식69%> 의한 수사관계서류등 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등을 제출받아 송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계서류등 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피의자의 석방)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구속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석방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일시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제33조(피의자의 석방통지)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생략:서식70%> 의한 피의자 석방통지서에 의한다.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34조(압수·수색등 영장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생략:서식71%> 의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전)에 의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및 동법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생략:서식72%> 의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후)에 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3호서식에<%생략:서식73%> 의한 압수·수색 영장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압수·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지휘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압수조서의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생략:서식74%> 의한 증명서에 의한다.


제37조(검증조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에<%생략:서식75%> 의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절 기타의 강제수사


제38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처분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생략:서식76%> 의한 감정처분허가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생략:서식77%> 의한 감정처분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증인신문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생략:서식78%> 의한 증인등 신문청구, 신청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생략:서식79%> 의한 증인등 신문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총칙


제40조(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공소보류

5. 이송

6.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송치

②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경우에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승인등)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제42조(형사사건부등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형사사건부등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89.6.30>


제43조(처분결과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80호서식에<%생략:서식80%> 의한 고소·고발사건 처분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81호서식에<%생략:서식81%> 의한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에<%생략:서식82%> 의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생략:서식82의2%> 의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한다.<개정 1984.12.31>

③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공소보류·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83호서식에<%생략:서식83%> 의한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31>

④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공소보류·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내무부 치안본부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공소제기


제44조(공소장)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에<%생략:서식84%> 의한 공소장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중인 때에는 구속영장(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생략:서식85%> 의한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기소통지)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6호서식에<%생략:서식86%> 의한 재감인 기소통지부에 의하여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약식명령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생략:서식87%> 의한 공소장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49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에<%생략:서식88%> 의한 즉결사건 기록송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50조(정식재판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에<%생략:서식89%> 의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51조(공소취소)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에<%생략:서식90%> 의한 공소취소장에 의한다.

제3절 불기소


제52조(불기소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에<%생략:서식91%> 의한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92호서식에<%생략:서식92%> 의한 기소유예 사건기록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유란에 표시함으로써 이유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 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2,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은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3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54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호자·연고자 또는 선도위원에게 신병인도 조치를 하거나 갱생보호회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③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에<%생략:서식93%> 의한 피의 사건결과통지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생략:서식94%> 의한 공소부제기이유 고지서에 의한다.

③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95호서식에<%생략:서식95%> 의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4절 기소중지


제56조(기소중지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7조(기소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하도록 하고, 나머지 1부는 송치관서의 장(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의 경우에는 검찰청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고지수배용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88.12.29>

③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지명수배해제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나머지 1부는 송치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1984.12.31>


제58조(기소중지자 명부)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에<%생략:서식96%> 의한 기소중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절 공소보류


제59조(공소보류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0조(공소보류자 명부)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에<%생략:서식97%> 의한 공소보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주거지 거주여부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에<%생략:서식98%> 의한 공소보류자 시찰조회서에 의한다.

제6절 타관송치


제62조(송치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에<%생략:서식99%> 의한 송치결정서에 의한다.<개정 1988.12.29>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88.12.29>


제63조(이송지휘)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생략:서식100%> 의한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7절 소년사건의 송치


제64조(송치서등)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소년부에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30>


제65조(이송지휘)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구속중에 있는 소년에 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0의2%> 의한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8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제66조(구속취소시의 석방지휘서등)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2조·제48조제2항·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석방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때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01호서식에<%생략:서식101%> 의한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사건기록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준기소절차


제67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에<%생략:서식102%> 의한 재정신청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생략:서식103%> 의한 재정신청통지서에 의하여 소할고등법원 및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1)에<%생략:서식104%>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불기소기록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69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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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04호서식(2)에<%생략:서식104%>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고 재정신청통지서에 의하여 소할고등법원 및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3)에<%생략:서식104%>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재정신청서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고·재항고


제70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생략:서식105%>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8.12.29>


제71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6호서식에<%생략:서식106%> 의한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07호서식에<%생략:서식107%>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에<%생략:서식108%>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 재항고사건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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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없이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한 때에는 7일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109호서식에<%생략:서식109%> 의한 불기소 항고·재항고 사건처분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73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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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제74조(공판카아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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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에<%생략:서식110%> 의한 공판카아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②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아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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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에<%생략:서식111%>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에<%생략:서식111%>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2.12.31>

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제76조(구속기간 갱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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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77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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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구속영장집행 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속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 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장기간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29>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에<%생략:서식114%> 의한 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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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생략:서식115%> 의한 구속취소 청구서에 의한다.


제79조(보석청구등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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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제2항 또는 동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에<%생략:서식116%> 의한 보석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0조(보석허가 결정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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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에<%생략:서식117%> 의한 보석자 기록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에<%생략:서식118%> 의한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8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8의2%> 의한 보석보증금납입지시서 또는 별지 제118호의3서식에<%생략:서식118의3%> 의한 보증서 제출지시서(법원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석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납입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19호서식에<%생략:서식119%> 의한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관하여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피고인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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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20호서식에<%생략:서식120%> 의한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구속집행정지등 결정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2(보석등의 취소청구)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20의2%> 의한 보석·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6.24]


제83조(보석의 취소 결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제84조(보석보증금의 몰수)

조문 연혁보기




①형사소송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121호서식에<%생략:서식121%> 의한 보석보증금 몰수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84.12.31>


제85조(보석보증금의 환부)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여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91.6.24>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등


제86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에<%생략:서식122%> 의한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관할경합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생략:서식123%> 의한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8조(관할지정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에<%생략:서식124%> 의한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125호서식에<%생략:서식125%> 의한 관할지정·이전 신청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관할이전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8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병합, 이송결정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이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형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6호서식(1)에<%생략:서식126%> 의한 소송기록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송기록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중인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별지 제126호서식(2)에<%생략:서식126%> 의한 소송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대응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기피등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생략:서식127%> 의한 기피등 신청서에 의한다.


제92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에<%생략:서식128%>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의한다.

제4절 공판기일


제93조(유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등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9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에<%생략:서식129%> 의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5절 증거조사등


제95조(증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에<%생략:서식130%> 의한 증거신청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인등 신문청구·신청서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5조의2(증인신변안전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30의2%>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 기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3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30의3%>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6.24]


제96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에<%생략:서식131%> 의한 조회신청서에 의한다.


제97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2호서식에<%생략:서식132%> 의한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98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에<%생략:서식133%> 의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99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에<%생략:서식134%> 의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00조(주요사항 요지의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에 대하여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에<%생략:서식135%> 의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01조(압수·수색영장)

조문 연혁보기




①형사소송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압수·수색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1조·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생략:서식136%> 의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103조(변론분리등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7.12.31>

1. 법원에 공소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생략:서식137%>

2.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의2서식<%생략:서식137의2%>

3.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의3서식<%생략:서식137의3%>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에<%생략:서식138%> 의한 변론재개신청서에 의한다.


제104조(가납판결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서식에<%생략:서식139%> 의한 가납판결청구서에 의한다.

제6절 재판


제105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년부 송치결정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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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규정은 소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소년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7장 상소


제107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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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에<%생략:서식140%> 의한 상소권포기·취하서에 의한다.


제108조(상소권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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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에<%생략:서식141%> 의한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외의 자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41의2%> 의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1.6.24>


제109조(상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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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에<%생략:서식142%> 의한 항소·상고장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에<%생략:서식143%> 의한 항소사건부·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상소기록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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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제1항 또는 동법 제3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에<%생략:서식144%> 의한 항소·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제2항 또는 동법 제3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생략:서식145%> 의한 소송기록 송부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생략:서식100%> 의한 이송지휘서에 의한다.


제111조(공판카아드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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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피고인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때에는 검사는 공판카아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공판카아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상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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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동법 제3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에<%생략:서식146%> 의한 항소·상고이유서에 의한다.


제113조(비약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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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에<%생략:서식147%> 의한 비약적상고장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09조 내지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중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상고이유서"로 본다.


제114조(항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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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에<%생략:서식148%> 의한 항고·재항고장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에<%생략:서식149%> 의한 형사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5조(항고기록의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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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에<%생략:서식150%> 의한 형사 항고·재항고 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②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에<%생략:서식151%> 의한 형사항고·재항고 사건기록반환서에 의한다.


제116조(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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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에<%생략:서식152%>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청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재심


제117조(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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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생략:서식153%> 의한 재심청구서에 의한다.


제118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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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된 자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에<%생략:서식154%> 의한 재심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제119조(진정등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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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진정·탄원 또는 투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의 여부 또는 불기소처분사건의 재기수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검찰청에서 조사·보고를 명한 경우 및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2. 검찰청 소속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진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 수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진정, 편파적인 조사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진정 또는 병합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으로서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없거나 징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제120조(내사사건부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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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55호서식에<%생략:서식155%> 의한 내사사건부와 별지 제156호서식에<%생략:서식156%> 의한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에<%생략:서식157%> 의한 진정사건부와 별지 제158호서식에<%생략:서식158%> 의한 진정사건기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내사(진정) 년 제 호"로 기재한다.

③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의 규정은 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내사사건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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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1. 입건처리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와 형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 및 내사번호를 기재한다.

2. 불입건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또는 병합처리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다른 검사가 내사중인 경우

6.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등으로서 내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1.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또는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2. 관계사건의 조사에 반영 검사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검사의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에 송부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때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 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22조(수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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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개정 1989.12.30, 1991.6.24>

1. 제110조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의하여 기록이 송부된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동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항소사건부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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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상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 및 증거물송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년 항 제 ○호"로 표시한다.


제124조(사건기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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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5조(항소취하 사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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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사건기록을 수리하기전에 항소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6조(피고인 색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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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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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6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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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는 때 또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59호서식에<%생략:서식159%> 의한 항소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에 의하여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2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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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은 "상고기록"으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개정 1989.12.30>


제130조(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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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에<%생략:서식160%> 의한 비상상고 신청서에 의한다.

②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43호서식에<%생략:서식143%> 의한 상고사건부와 별지 제161호서식에<%생략:서식161%> 의한 비상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6.24>

③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에<%생략:서식162%> 의한 비상상고 기록송부서에 의한다.


제131조(판결정정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에<%생략:서식163%> 의한 판결정정 신청서에 의한다.

제5편 헌법소원등의 처리절차<신설 1991.6.24>


제13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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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164호서식에<%생략:서식164%> 의한 위헌제청 사건접수부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에<%생략:서식165%> 의한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6.24]


제133조(의견서등의 작성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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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166호서식에<%생략:서식166%> 의한 의견서를,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167호서식에<%생략:서식167%> 의한 답변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에는 제출기한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6.24]


제134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결정"으로 한다.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결과는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6.24]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30호, 1981. 12. 24.>
부 칙<법무부령 제251호, 1982. 12. 31.>
부 칙<법무부령 제266호, 1984. 12. 31.>
부 칙<법무부령 제305호, 1987. 12. 31.>
부 칙<법무부령 제316호, 1988. 12. 29.>
부 칙<법무부령 제325호, 1989. 6. 30.>
부 칙<법무부령 제331호, 1989. 12. 30.>
부 칙<법무부령 제351호, 1991. 6. 24.>

별표/서식

[별표 ] 사건접수인

[별지 제2호서식] 형사사건부

[별지 제4호서식] 사건송치

[별지 제6호서식] 피의자색인부

[별지 제7호서식] 담당사건수리부

[별지 제8호서식] 검사기록인계인수서

[별지 제9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10호서식] 고소인지정서

[별지 제11호서식] 검시사건부

[별지 제12호서식] 검시조서

[별지 제15호서식] 출석요구서발송부

[별지 제16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제17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18호서식] 감정위촉

[별지 제19호서식] 수사사항조회

[별지 제20호서식] 지문원지송부

[별지 제21호서식] 압수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압수목록

[별지 제23호서식] 압수목록교부서

[별지 제24호서식] 압수물건총목록

[별지 제25호서식] 실황조서

[별지 제26호서식] 수사촉탁

[별지 제27호서식] 공조사건회답

[별지 제28호서식] 공조사건부

[별지 제29호서식] 증거보전청구

[별지 제30호서식] 증거보전청구부

[별지 제31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32호서식] 구속영장신청

[별지 제33호서식] 구속영장청구부

[별지 제34호서식] 재수사지휘부

[별지 제35호서식] 구속영장집행지휘

[별지 제36호서식] 구속영장집행촉탁

[별지 제37호서식] 구속영장반환

[별지 제38호서식] 구속기간연장신청

[별지 제39호서식] 구속기간연장처리부

[별지 제40호서식] 구속기간연장통지

[별지 제42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44호서식]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별지 제46호서식] 접견등금지청구처리부

[별지 제47호서식] 접견등금지지휘

[별지 제48호서식] 접견등금지취소결정서

[별지 제49호서식] 접견등금지취소청구

[별지 제50호서식] 감정유치청구

[별지 제51호서식] 감정유치장청구부

[별지 제52호서식] 감정유치장집행지휘

[별지 제53호서식] 감정유치해제청구

[별지 제54호서식] 출감지휘

[별지 제55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호송지휘

[별지 제56호서식] 감호지휘

[별지 제57호서식] 수감지휘

[별지 제58호서식] 수감통지

[별지 제59호서식] 피의자피고인호송지휘

[별지 제60호서식] 구속집행정지결정

[별지 제62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기록

[별지 제63호서식] 석방지휘

[별지 제64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

[별지 제65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보석자]시찰조사

[별지 제66호서식]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별지 제67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보석자재수용지휘

[별지 제68호서식]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

[별지 제69호서식] 수사관계서류등송부

[별지 제70호서식] 피의자석방통지

[별지 제71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전]

[별지 제72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별지 제73호서식]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

[별지 제74호서식] 증명서

[별지 제75호서식] 검증조서

[별지 제76호서식] 감정처분허가청구

[별지 제77호서식] 감정처분허가청구부

[별지 제78호서식] 증인등신문·청구·신청

[별지 제79호서식] 증인신문청구부

[별지 제81호서식]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

[별지 제82호서식]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별지 제82호의2서식]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별지 제83호서식]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및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

[별지 제84호서식] 공소장

[별지 제85호서식] 공소장및기록송부부

[별지 제86호서식] 재감인기소통지부

[별지 제87호서식] 공소장

[별지 제88호서식] 즉결사건기록송치

[별지 제89호서식] 정식재판청구

[별지 제90호서식] 공소취소장

[별지 제91호서식]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

[별지 제92호서식] 기소유예사건기록

[별지 제93호서식]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별지 제94호서식] 공소부제기이유고지

[별지 제95호서식]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원

[별지 제96호서식] 기소중지자명부

[별지 제97호서식] 공소보류자명부

[별지 제98호서식] 공소보류자시찰조회

[별지 제100호서식] 이송지휘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지휘서송부부

[별지 제102호서식] 재정신청사건부

[별지 제103호서식] 재정신청통지서

[별지 제104호서식] 재정신청사건송치

[별지 제105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부

[별지 제106호서식]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

[별지 제107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기록송부서

[별지 제108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

[별지 제109호서식] 불기소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

[별지 제110호서식] 공판카아드

[별지 제111호서식]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별지 제114호서식] 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115호서식] 구속취소청구

[별지 제116호서식] 보석청구사건인원표

[별지 제117호서식] 보석기록표지

[별지 제118호서식] 보석자명부

[별지 제118호의2서식] 납입지시

[별지 제119호서식] 보관표

[별지 제120호서식] 피고인석방통지

[별지 제120호의2서식]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

[별지 제121호서식] 보석보증금몰수

[별지 제122호서식] 관련사건병합신청·요청서

[별지 제123호서식] 심판신청·요청서

[별지 제124호서식] 관할[지정·이전]신청

[별지 제125호서식]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

[별지 제126호서식] 소송기록송부

[별지 제127호서식] 기피등신청

[별지 제128호서식] 특별대리인선임청구

[별지 제129호서식] 공판기일변경신청

[별지 제130호서식] 증거신청서

[별지 제130호의2서식]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

[별지 제130호의3서식]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

[별지 제131호서식] 조회신청

[별지 제132호서식] 증거조사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133호서식] 재판장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134호서식] 공판조서의기재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135호서식] 주요사항요지의고지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136호서식]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별지 제138호서식] 변론재개신청

[별지 제139호서식] 가납판결청구

[별지 제140호서식] 상소권포기[취하]서

[별지 제141호서식] 상소권회복청구

[별지 제141호의2서식]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

[별지 제142호서식] 항소상고장

[별지 제143호서식] 항소사건부·상고사건부

[별지 제144호서식] 항소[상고]기록및증거물송부

[별지 제145호서식] 소송기록송부

[별지 제146호서식] 항소·상고이유서

[별지 제147호서식] 비약적상고장

[별지 제148호서식] 항고·재항고장

[별지 제149호서식] 형사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

[별지 제150호서식]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송부

[별지 제151호서식]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

[별지 제152호서식] 재판의취소·변경청구

[별지 제153호서식] 재심청구

[별지 제154호서식] 재심청구사건부

[별지 제155호서식] 내사사건부

[별지 제156호서식] 내사사건기록

[별지 제157호서식] 진정사건부

[별지 제158호서식] 진정사건기록

[별지 제159호서식] 항소기록및증거물반환서

[별지 제160호서식] 비상상고신청

[별지 제161호서식] 비상상고사건부

[별지 제162호서식] 비상상고기록및증거물송부

[별지 제163호서식] 판결정정의신청

[별지 제164호서식]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별지 제165호서식] 헌법소원사건접수부

[별지 제166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167호서식]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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