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1998. 7. 3.][법무부령 제00463호, 1998. 7. 3.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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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수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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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개정 1998.7.3>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4.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5. 소년법 제7조·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6.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또는 사건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제기한 경우

8.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9.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0.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의한 법원에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1.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재정결정을 한 경우

12.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3조(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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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의<%생략:별표0%>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별표의<%생략:별표0%> 사건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추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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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사건수리양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직수고소고발자수사건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불기소사건재기서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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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6조(피의자 색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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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초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총칙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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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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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담당사건수리부등에 의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사건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전보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 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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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대표변호인지정서등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대표변호인지정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건의를 받아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대표변호인지정서등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대표변호인지정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의 단서


제10조(고소·고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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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8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외의 자를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제11조(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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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절 임의수사


제12조(피의자등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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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 또는 피의자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출석요구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석요구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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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진술조서에 의한다.

③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작성하거나 당해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정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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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감정위촉서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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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수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다만, 고소·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④검사가 고소·고발사건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불기소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소재불명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8.7.3>


제16조(임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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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압수조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압수목록교부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제17조(실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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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제18조(수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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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 수사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신·전화·모사전송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 공조사건회답서에 의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증거보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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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 증거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증거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체포


제20조(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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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2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체포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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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 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한 체포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지휘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수사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 받도록 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한 재수사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내에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여부를 재지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체포영장의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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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동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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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체포영장집행지휘서에 의하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24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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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체포영장집행촉탁서에 의한다.

②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체포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체포영장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체포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체포영장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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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자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체포영장반환서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체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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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 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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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법 제34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한 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접견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서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체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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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피의자의 석방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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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피의자석방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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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별지 제48호서식에<%생략:서식48%> 의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 긴급체포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생략:서식50%> 의한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승인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긴급체포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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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현행범인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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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생략:서식51%> 의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한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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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각각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동법 제213조의2"로 본다.


제34조(체포·구속장소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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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하고, 별지 제54호서식에<%생략:서식54%> 의한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생략:서식55%>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56호서식에<%생략:서식56%> 의한 사건송치명령서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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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는 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8호서식에<%생략:서식58%> 의한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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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생략:서식60%> 의한 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7.3>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에<%생략:서식59%>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 및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법원의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생략:서식94%>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⑨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한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피의자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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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 제2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는 별지 제65호서식에<%생략:서식65%> 의한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6호서식에<%생략:서식66%> 의한 적부심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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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생략:서식61%>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생략:서식62%>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에<%생략:서식63%> 의한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절 구속


제39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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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구속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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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생략:서식67%> 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생략:서식68%> 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제41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후 구속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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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동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생략:서식69%> 또는 별지 제70호서식에<%생략:서식70%> 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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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동항·동법 제208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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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71호서식에<%생략:서식71%> 의한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별지 제72호서식에<%생략:서식72%> 의한 의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8.7.3>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8.7.3>

⑤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동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20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⑥검사는 피의자신문외의 기회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는 등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0호의2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에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70호의2서식에<%생략:서식70의2%> 의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이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⑦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전화·전보·모사전송·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한 통지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⑧제7항의 경우에 모사전송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통지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 때 또는 제7항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⑨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동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20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는지 또는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지휘하거나 직접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0호의2서식에<%생략:서식70의2%> 의한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⑩피의자외의 자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70호의3서식에<%생략:서식70의3%> 의한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⑪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로부터 별지 제70호의3서식에<%생략:서식70의3%> 의한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에<%생략:서식70의4%> 의한 심문신청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제44조(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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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생략:서식73%> 의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생략:서식74%> 의한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75호서식에<%생략:서식75%> 의한 구속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접견금지 결정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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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생략:서식76%> 의한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청구서에 의한다.<개정 1998.7.3>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한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한 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④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내린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생략:서식77%> 의한 피고인접견등금지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감정유치장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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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생략:서식78%> 의한 감정유치장청구서에 의한다.<개정 1998.7.3>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생략:서식79%> 의한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0호서식에<%생략:서식80%> 의한 감정유치장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생략:서식81%> 의한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의한다.

⑤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감중인 피의자를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2호서식에<%생략:서식82%> 의한 출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3호서식에<%생략:서식83%> 의한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4호서식에<%생략:서식84%> 의한 감호지휘서에 의하여 유치기간중 감호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호송할 것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85호서식에<%생략:서식85%> 의한 수감지휘서에 의하여 수감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86호서식에<%생략:서식86%> 의한 수감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검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병원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생략:서식87%> 및 별지 제88호서식에<%생략:서식88%> 의한 입·퇴원의뢰서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입·퇴원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검증현장등으로의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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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등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에<%생략:서식89%> 의한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48조(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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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에<%생략:서식90%> 의한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1호서식에<%생략:서식91%> 의한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92호서식에<%생략:서식92%> 의한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한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병원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에<%생략:서식93%> 의한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서, 별지 제89호서식에<%생략:서식89%> 의한 피의자호송지휘서 및 별지 제94호서식에<%생략:서식94%>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에<%생략:서식95%> 의한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에<%생략:서식85%> 의한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96호서식에<%생략:서식96%> 의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피의자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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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한 석방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일시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제5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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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구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형사소송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본다. 다만, 별지 서식중 구속영장청구부는 별지 제71호서식에<%생략:서식71%>, 구속영장집행원부는 별지 제97호서식에<%생략:서식97%> 의한다.

제6절 압수·수색·검증


제51조(압수·수색등 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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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에<%생략:서식98%> 의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전)에 의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및 동법 제2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에<%생략:서식99%> 의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후)에 의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0호서식에<%생략:서식100%> 의한 압수·수색 영장등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압수·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와 그 집행 지휘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압수조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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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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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에<%생략:서식101%> 의한 증명서에 의한다.


제54조(검증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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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에<%생략:서식102%> 의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절 기타의 강제수사


제5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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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처분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에<%생략:서식103%> 의한 감정처분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사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에<%생략:서식104%> 의한 감정처분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증인신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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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생략:서식105%> 의한 증인등신문청구·신청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에<%생략:서식106%> 의한 증인신문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임시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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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6의2%> 의한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에 의한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6의3%> 의한 임시조치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체포영장의 청구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은 임시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중인 때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6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6의3%> 의한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총칙


제57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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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공소보류

6. 이송

7. 소년보호사건 송치

8. 가정보호사건 송치

②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경우에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8조(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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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검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제59조(처분결과등의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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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에<%생략:서식107%> 의한 검사결정양식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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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서식에<%생략:서식108%>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9호서식에<%생략:서식109%> 의한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에<%생략:서식110%> 의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에<%생략:서식111%> 의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12호서식에<%생략:서식112%> 의한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별지 제112호서식중<%생략:서식112%> 제11항 비고란에 그 뜻을 부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받거나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8.7.3>

④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처분결과통보서 송부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⑤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공소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에<%생략:서식113%> 의하여 재기불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14호서식에<%생략:서식114%> 의하여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에<%생략:서식115%> 의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별지 제116호서식에<%생략:서식116%> 의한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공소제기


제61조(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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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에<%생략:서식117%> 의한 공소장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중인 때에는 구속영장,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결정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인 경우에는 긴급체포서·현행범체포서·현행범인인수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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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에<%생략:서식118%> 의한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기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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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9호서식에<%생략:서식119%> 의한 재감인 기소통지부에 의하여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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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약식명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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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에<%생략:서식120%> 의한 공소장에 의하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건 수명의 피의자중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생략:서식64%> 의한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6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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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에<%생략:서식121%> 의한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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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에<%생략:서식122%> 의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68조(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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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생략:서식123%> 의한 공소취소장에 의한다.

제3절 불기소


제69조(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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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에<%생략:서식124%> 의한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25호서식에<%생략:서식125%> 의한 기소유예사건기록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유란에 표시함으로써 이유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고, 별지 제126호서식에<%생략:서식126%> 의한 고소·고발각하사건기록에 의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당이유란에 표시함으로써 이유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8.7.3>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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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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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호자·연고자 또는 선도보호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갱생보호공단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1998.7.3>

③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불기소처분등의 통지와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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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에<%생략:서식127%> 의한 피의사건결과통지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에<%생략:서식128%>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의한다.

③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129호서식에<%생략:서식129%> 의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절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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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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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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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지휘일자와 지휘관서 및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와 보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기소중지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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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에<%생략:서식130%> 의한 기소중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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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에<%생략:서식131%> 의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에<%생략:서식132%> 의한 참고인중지의견 송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절 공소보류


제78조(공소보류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9조(공소보류자명부)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에<%생략:서식133%> 의한 공소보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여부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에<%생략:서식134%> 의한 공소보류자시찰조회서에 의한다.

제6절 타관송치


제81조(송치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사법원검찰부 검찰관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에<%생략:서식135%> 의한 송치결정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2조(이감지휘)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에<%생략:서식136%> 의한 이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7절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의 송치<개정 1998.7.3>


제83조(송치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소년법 제49조제1항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7.3>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제137호서식에<%생략:서식137%> 의한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송치서에 의한다.<개정 1998.7.3>


제84조(이송지휘)

조문 연혁보기



검사는 구속중에 있는 소년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년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38호서식에<%생략:서식138%> 의한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7.3]

제8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제85조(구속취소시의 석방지휘서등)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9조·제65조제3항·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석방지휘·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때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39호서식에<%생략:서식139%> 의한 지휘서송부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제4장 준기소절차


제86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에<%생략:서식140%> 의한 재정신청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에<%생략:서식141%> 의한 재정신청통지서에 의하여 소할 고등법원 및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에<%생략:서식142%>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불기소기록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88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검찰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에<%생략:서식143%>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고 재정신청통지서에 의하여 소할 고등법원 및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의 장은 재정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에<%생략:서식144%> 의한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재정신청서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고·재항고


제89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생략:서식145%>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7.3>


제90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6호서식에<%생략:서식146%> 의한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47호서식에<%생략:서식147%>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에<%생략:서식148%> 의한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개정 1998.7.3>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등으로 불기소처분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9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관련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별지 제149호서식에<%생략:서식149%> 의한 항고사건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에<%생략:서식150%>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없이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50의2%>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 또는 재항고(이하 이 항에서 "항고"라 한다)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1998.7.3>

1.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때

2. 고소·고발 또는 항고가 취소된 때(검찰청법 제10조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재기수사명령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한 때

4. 제69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④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때에는 7일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151호서식에<%생략:서식151%> 의한 불기소 항고·재항고 사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⑤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제92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고·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재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재항고 사건을 항고·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이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52호서식에<%생략:서식152%> 의한 항고·재항고취소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기수사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8.7.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1998.7.3>

④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⑤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7.3>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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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생략:서식153%> 의한 공판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4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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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에<%생략:서식154%>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에<%생략:서식154%> 의한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제95조(구속기간 갱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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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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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속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장기간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에<%생략:서식97%> 의한 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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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5호서식에<%생략:서식155%> 의한 구속취소청구서에 의한다.


제98조(보석청구등에 대한 의견표명)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제2항 또는 동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56호서식에<%생략:서식156%> 의한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9조(보석허가 결정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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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에<%생략:서식157%> 의한 보석자기록표와 별지 제158호서식에<%생략:서식158%> 의한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59호서식에<%생략:서식159%> 의한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 관하여 별지 제94호서식에<%생략:서식94%>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0조(피고인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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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0호서식에<%생략:서식160%> 의한 피고인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구속집행정지등 결정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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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규정은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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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에<%생략:서식161%> 의한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서에 의한다.


제103조(보석의 취소결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보석보증금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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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보석보증금몰수청구는 별지 제162호서식에<%생략:서식162%> 의한 보석보증금몰수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3호서식에<%생략:서식163%> 의한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보석보증금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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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여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등


제106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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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에<%생략:서식164%> 의한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관할경합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에<%생략:서식165%> 의한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관할지정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에<%생략:서식166%> 의한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167호서식에<%생략:서식167%> 의한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관할이전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병합, 이송결정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에<%생략:서식168%> 의한 병합·이송사건관련서류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 및 증거물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중인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은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11조(기피등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9호서식에<%생략:서식169%> 의한 기피등신청서에 의한다.


제112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에<%생략:서식170%> 의한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에 의한다.

제4절 공판기일


제113조(유의사항)

조문 연혁보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 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등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에<%생략:서식171%> 의한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5절 증거조사등


제115조(증거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에<%생략:서식172%> 의한 증거신청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생략:서식105%> 의한 증인등신문청구·신청서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6조(증인신변안전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에<%생략:서식173%>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 기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에<%생략:서식174%>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7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에<%생략:서식175%> 의한 조회신청서에 의한다.


제118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에<%생략:서식176%> 의한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19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에<%생략:서식177%> 의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2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에<%생략:서식178%> 의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21조(주요사항 요지의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에 대하여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에<%생략:서식179%> 의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22조(압수·수색영장)

조문 연혁보기




①형사소송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압수·수색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24조·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제12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에<%생략:서식180%>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124조(변론분리등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원에 공소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생략:서식181%>

2.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생략:서식182%>

3.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3호서식<%생략:서식183%>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4호서식에<%생략:서식184%> 의한 변론재개신청서에 의한다.


제125조(가납판결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에<%생략:서식185%> 의한 가납판결청구서에 의한다.

제6절 재판


제126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7조(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제84조의 규정은 소년법 제50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소년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7.3]


제128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속기·녹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에<%생략:서식186%> 의한 속기·녹취신청서에 의한다.

제7장 상소


제129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에<%생략:서식187%> 의한 상소권포기·취하서에 의한다.


제130조(상소권회복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에<%생략:서식188%> 의한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외의 자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에<%생략:서식189%> 의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1조(상소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에<%생략:서식190%> 의한 항소·상고장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또는 동법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때 또는 동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3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에<%생략:서식191%> 의한 항소사건부·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2조(항소·상고사건접수보고서의 송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92호서식에<%생략:서식192%> 의한 항소사건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에<%생략:서식193%> 의한 상고사건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경우에 구속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에<%생략:서식138%> 의한 이감지휘서에 의한다.


제133조(공판카드의 기재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 또는 피고인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때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상소이유서)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동법 제3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에<%생략:서식194%> 의한 항소·상고이유서에 의한다.


제135조(비약적상고)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에<%생략:서식195%> 의한 비약적상고장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131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중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상고이유서"로 본다.


제136조(항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에<%생략:서식196%> 의한 항고·재항고장에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97호서식에<%생략:서식197%> 의한 형사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항고기록의 송부등)

조문 연혁보기



( 항고기록의 송부등)

①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에<%생략:서식198%> 의한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②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에<%생략:서식199%> 의한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 의한다.


제138조(준항고)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0호서식에<%생략:서식200%>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청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2항 및 제1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재심


제139조(재심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에<%생략:서식201%> 의한 재심청구서에 의한다.


제140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된 자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에<%생략:서식202%> 의한 재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장 진정·탄원·투서등


제141조(진정등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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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진정·탄원 또는 투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의 여부 또는 불기소처분사건의 재기수사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상급검찰청에서 조사·보고를 명한 경우 및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2. 검찰청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진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 수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한 진정, 편파적인 조사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진정, 병합수사를 요구하는 진정 또는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필요가 없거나 징계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제142조(내사사건부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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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에<%생략:서식203%> 의한 내사사건부와 별지 제204호서식에<%생략:서식204%> 의한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에<%생략:서식205%> 의한 진정사건부와 별지 제206호서식에<%생략:서식206%> 의한 진정사건기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기재한다.

③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의 규정은 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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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7.3>

1. 입건처리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불입건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또는 병합처리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다른 검사가 내사중인 경우

6.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등으로서 내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전과정정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②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또는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2. 관계사건의 재판 또는 조사에 반영 법원에 재판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법원에 송부하고 검사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은 검사의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에 송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내사사건의 처리예에 의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때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44조(수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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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 항소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5조(항소사건부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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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항 제○호"로 표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제146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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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47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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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8조(피고인색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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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때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년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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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6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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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는 때 또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에<%생략:서식207%> 의한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에 의하여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5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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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제152조(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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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에<%생략:서식208%> 의한 비상상고신청서에 의한다.

②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91호서식에<%생략:서식191%> 의한 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09호서식에<%생략:서식209%> 의한 비상상고사건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에<%생략:서식210%> 의한 비상상고기록송부서에 의한다.


제153조(판결정정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1호서식에<%생략:서식211%> 의한 판결정정신청서에 의한다.

제5편 헌법소원등의 처리절차


제154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송달되면 별지 제212호서식에<%생략:서식212%> 의한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별지 제213호서식에<%생략:서식213%> 의한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5조(의견서등의 작성 및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14호서식에<%생략:서식214%> 의한 의견서를,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15호서식에<%생략:서식215%> 의한 답변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에는 제출기한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56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결정"으로 한다.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결과는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통신제한조치의 처리절차


제157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에<%생략:서식216%>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에<%생략:서식217%>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에<%생략:서식218%>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에<%생략:서식219%>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에<%생략:서식220%>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생략:서식221%>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9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에<%생략:서식222%>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에<%생략:서식223%>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조문 연혁보기




①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에<%생략:서식224%> 의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생략:서식221%>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1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에<%생략:서식225%>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장에 의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6호서식에<%생략:서식226%>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받아 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에<%생략:서식227%> 의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에<%생략:서식228%> 의한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서식에<%생략:서식229%>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건의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2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에<%생략:서식230%> 의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의한다. 동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②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에<%생략:서식231%>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에<%생략:서식232%>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는 별지 제233호서식에<%생략:서식233%> 의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반환서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에<%생략:서식234%>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등

제1장 입국 및 상륙등 특례절차<신설 1998.7.3>


제163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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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에<%생략:서식235%> 의한 입국·상륙절차특례요청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에<%생략:서식236%> 의한 체류부적당통보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에<%생략:서식237%> 의한 세관절차특례요청서에 의한다.

④검사가 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마약류범죄수사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94호서식 내지 별지 제96호서식에<%생략:서식94%><%생략:서식95%><%생략:서식96%> 의한 입국·상륙절차특례요청서, 체류부적당통보서, 세관절차특례요청서에 의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에<%생략:서식238%> 의한 특례조치등요청·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2장 몰수·부대보전절차<신설 1998.7.3>


제164조(몰수보전등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에<%생략:서식239%> 의한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별지 제98호서식에<%생략:서식98%> 의한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지휘를 할 수 있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에<%생략:서식240%> 의한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65조(몰수보전부)

조문 연혁보기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1호서식에<%생략:서식241%> 의한 몰수보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발하여진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8.7.3]


제166조(몰수보전명령등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에<%생략:서식242%> 의한 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67조(공시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서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공시서에 의한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연월일

4. 공시검사

[본조신설 1998.7.3]


제168조(공소장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69조(공소제기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34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에<%생략:서식243%> 의한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통지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법 제3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에<%생략:서식244%> 의한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공고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0조(몰수보전명령등의 취소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에<%생략:서식245%> 의한 몰수·부대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1조(몰수보전명령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에<%생략:서식246%> 의한 등기·등록말소촉탁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2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3장 추징보전절차<신설 1998.7.3>


제173조(추징보전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에<%생략:서식247%> 의한 추징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②제1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4조(추징보전부)

조문 연혁보기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73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에<%생략:서식248%> 의한 추징보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발하여진 추징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8.7.3]


제175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조문 연혁보기



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에<%생략:서식249%> 의한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50호서식에<%생략:서식250%> 의한 가압류집행절차신청서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6조(공소장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에<%생략:서식251%> 의한 추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

②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에<%생략:서식252%> 의한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는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53호서식에<%생략:서식253%> 의한 가압류집행정지·취소절차신청서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9조(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4장 강제집행등과의 조정절차<신설 1998.7.3>


제180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48조제1항(법 제5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에<%생략:서식254%> 의한 강제집행정지청구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법 제48조제3항(법 제5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에<%생략:서식255%>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취소청구서에 의한다.

③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81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는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3항(동 규칙 제18조·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동 규칙 제18조·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998.7.3]

제5장 국제공조절차<신설 1998.7.3>


제182조(심사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256호서식에<%생략:서식256%> 의한 몰수집행공조심사청구서에 의하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257호서식에<%생략:서식257%> 의한 추징집행공조심사청구서에 의한다.

②법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검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에<%생략:서식258%> 의한 공조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④검사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에<%생략:서식259%> 의한 공조추징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보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에<%생략:서식260%> 의한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법원으로부터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각하, 거절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83조(심사청구등의 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①검사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에<%생략:서식261%> 의한 심사·공조몰수보전·공조추징보전청구취소서에 의한다.

②검사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에<%생략:서식262%> 의한 집행공조허가결정취소청구서에 의한다.

③검사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에<%생략:서식263%> 의한 공조몰수·추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84조(몰수·부대보전절차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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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및 제179조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85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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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에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제3장·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제12조·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3]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36호, 1996. 12. 31.>
부 칙<법무부령 제463호, 1998. 7. 3.>

별표/서식

[별표 ] 사건접수인

[별지 제1호서식] 사건수리통지

[별지 제2호서식] 사건수리[1]

[별지 제3호서식] 직수고소고발자수사건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범죄인지서

[별지 제5호서식] 사건송치

[별지 제6호서식] 불기소사건재기서

[별지 제7호서식] 피의자색인부

[별지 제8호서식] 담당사건수리부

[별지 제12호서식]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13호서식] 고소인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검시사건부

[별지 제15호서식] 검시조서

[별지 제16호서식] 출석요구

[별지 제18호서식]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20호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21호서식] 감정위촉서

[별지 제23호서식] 수사자료표송부

[별지 제24호서식] 압수조서

[별지 제25호서식] 압수목록

[별지 제26호서식] 압수목록교부서

[별지 제27호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30호서식] 공조사건회답

[별지 제31호서식] 공조사건부

[별지 제32호서식] 증거보전청구

[별지 제33호서식] 증거보전청구부

[별지 제35호서식] 체포영장청구

[별지 제36호서식] 체포영장청구부

[별지 제37호서식] 재수사지휘부

[별지 제38호서식] 체포·구속영장집행지휘

[별지 제39호서식] 체포·구속영장집행촉탁

[별지 제40호서식] 체포·구속영장반환

[별지 제41호서식] 체포영장집행원부

[별지 제42호서식] 체포·구속전심문신청권·구속 통지 등

[별지 제43호서식]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별지 제44호서식] 접견등금지처리부

[별지 제47호서식] 피의자석방통지

[별지 제49호서식] 긴급체포원부

[별지 제51호서식] 현행범인체포서

[별지 제52호서식] 현행범인인수서

[별지 제53호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별지 제54호서식]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

[별지 제55호서식] 피의자석방명령

[별지 제56호서식] 사건송치명령

[별지 제57호서식]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

[별지 제58호서식]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별지 제62호서식]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

[별지 제66호서식] 적부심보증보험금지급청구

[별지 제67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69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70호서식] 구속영장청구

[별지 제70호의2서식] 확인서

[별지 제70호의3서식] 심문신청서

[별지 제70호의4서식] 심문신청접수부

[별지 제71호서식] 구속영장청구부

[별지 제73호서식] 구속기간연장신청

[별지 제74호서식] 구속기간연장처리부

[별지 제75호서식] 구속기간연장통지

[별지 제76호서식]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청구

[별지 제78호서식] 감정유치장청구

[별지 제79호서식] 감정유치장청구부

[별지 제80호서식] 감정유치장집행지휘

[별지 제81호서식] 감정유치해제청구

[별지 제84호서식] 감호지휘

[별지 제85호서식] 수감지휘

[별지 제86호서식] 수감통지

[별지 제87호서식] 감정피의자입원의뢰

[별지 제91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명부

[별지 제92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기록

[별지 제93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

[별지 제94호서식] 적부심보증금납입석방피의자·구속집행정지자·보석자시찰조회

[별지 제95호서식]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

[별지 제96호서식] 구속집행정지자·보석자재수용지휘

[별지 제99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별지 제100호서식]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

[별지 제103호서식] 감정처분허가장청구

[별지 제104호서식]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별지 제106호서식] 증인신문청구부

[별지 제106호의2서식] 임시조치청구

[별지 제106호의3서식] 임시조치청구부

[별지 제107호서식] 검사결정[1]

[별지 제109호서식]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

[별지 제110호서식]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별지 제111호서식]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별지 제112호서식]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및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

[별지 제113호서식] 재기불요결정서

[별지 제114호서식] 재기불요결정통지

[별지 제115호서식] 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에대한처리결과통보

[별지 제116호서식] 참고인등소재발견보고에대한처리결과통보

[별지 제117호서식] 공소장

[별지 제119호서식] 재감인기소통지부

[별지 제121호서식] 즉결사건기록송부

[별지 제123호서식] 공소취소장

[별지 제124호서식]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기록

[별지 제125호서식] 기소유예사건기록

[별지 제126호서식] 고소·고발각하사건기록

[별지 제127호서식]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별지 제129호서식]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원

[별지 제130호서식] 기소중지자명부

[별지 제133호서식] 공소보류자명부

[별지 제136호서식] 이감지휘

[별지 제137호서식]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송치

[별지 제140호서식] 재정신청사건부

[별지 제141호서식] 재정신청통지서

[별지 제142호서식] 재정신청사건송치

[별지 제144호서식] 재정신청사건기록송치

[별지 제145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부

[별지 제146호서식]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

[별지 제149호서식] 항고사건결정서

[별지 제150호의2서식] 결정

[별지 제151호서식] 불기소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

[별지 제152호서식] 항고·재항고취소사건처리결과보고

[별지 제153호서식] 공판카드

[별지 제154호서식]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별지 제156호서식] 보석청구사건인원표

[별지 제157호서식] 보석자기록표

[별지 제158호서식] 보석자명부

[별지 제159호서식] 보관표

[별지 제162호서식] 보석보증금몰수

[별지 제163호서식]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

[별지 제165호서식] 심판신청·요청서

[별지 제167호서식]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

[별지 제171호서식] 공판기일변경신청

[별지 제173호서식]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

[별지 제174호서식]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

[별지 제175호서식] 조회신청

[별지 제178호서식] 공판조서의기재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179호서식] 주요사항요지의고지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182호서식] 변론의병합신청서

[별지 제183호서식] 변론의분리신청서

[별지 제186호서식] 속기·녹취신청

[별지 제187호서식] 상소권포기[취하]서

[별지 제189호서식]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

[별지 제190호서식] 항소·상고장

[별지 제192호서식] 항소사건접수보고

[별지 제194호서식] 항소[상고]이유서

[별지 제198호서식]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송부

[별지 제199호서식]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

[별지 제200호서식] 재판의취소·변경청구

[별지 제201호서식] 재심청구

[별지 제202호서식] 재심청구사건부

[별지 제203호서식] 내사사건부

[별지 제204호서식] 내사사건기록

[별지 제206호서식] 진정사건기록

[별지 제207호서식] 항소기록및증거물반환서

[별지 제209호서식] 비상상고사건부

[별지 제214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215호서식] 답변서

[별지 제219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

[별지 제221호서식]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

[별지 제223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국가안보]

[별지 제224호서식]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별지 제225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장

[별지 제228호서식]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별지 제229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지휘[승인]건의접수부

[별지 제233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

[별지 제234호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

[별지 제235호서식] 입국·상륙절차특례요청

[별지 제236호서식] 체류부적당통보

[별지 제239호서식] 몰수·부대보전청구

[별지 제241호서식] 몰수보전부

[별지 제242호서식] 등기·등록촉탁

[별지 제243호서식]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통지

[별지 제244호서식]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공고

[별지 제250호서식] 가압류집행절차신청

[별지 제252호서식]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

[별지 제253호서식] 가압류집행정지·취소절차신청

[별지 제254호서식] 강제집행정지청구

[별지 제255호서식] 강제집행정지결정취소청구

[별지 제256호서식] 몰수집행공조심사청구

[별지 제257호서식] 추징집행공조심사청구

[별지 제258호서식] 공조·몰수·부대보전청구

[별지 제260호서식]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

[별지 제261호서식] 심사·공조몰수보전·공조추징보전청구취소

[별지 제263호서식] 공조몰수·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