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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249호, 1996. 12. 31. 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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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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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하 "建設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이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당해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간에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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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양성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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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5조(고용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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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당해 사업장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사업주는 고용관리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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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法人인 경우에는 代表者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事業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의 명칭 및 所在地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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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훈련

2.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연수

3. 이동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건설근로자의 취업·고용문제에 대한 상담시설등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②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제8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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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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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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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이하 "共濟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의 체결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제계약 체결의 예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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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미만인 자

2. 고용형태·고용기간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2. 임금을 체불하거나 공제계약상의 의무이행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주


제12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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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共濟契約事業主"라 한다)에게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手帖"이라 한다)을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누구든지 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목적으로 수첩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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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당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부금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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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死亡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는 공제계약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피공제자가 2이상의 공제계약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월수를 계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월수의 계산방법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퇴직의 증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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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반환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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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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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제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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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공제부금을 체납한 경우

2.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경우

②공제계약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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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계약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공제계약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공제계약이 해지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해지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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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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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 및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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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제계약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23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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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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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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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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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249호,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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