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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 2018. 12. 18.][법률 제15984호, 2018. 12. 18.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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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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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에 관한 직접관련시설 및 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잼버리 운영·관리 시설

나. 야영장과 야영장 관련 편의시설

다.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라. 전시관

마. 야영장 진입도로

바. 응급의료시설

사.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

아.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잼버리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

나.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라. 그 밖에 세계잼버리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2019.12.19]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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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중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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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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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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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운영,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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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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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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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3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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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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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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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3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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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시설임대사업

4.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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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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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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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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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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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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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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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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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정부지원위원회 등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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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라북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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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직위원장, 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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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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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허가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44조에 따른 허가, 협의 및 승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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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부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27조(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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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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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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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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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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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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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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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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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984호,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