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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9.][대통령령 제30241호, 2019. 12. 10.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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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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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폐회식장

2. 그늘막 시설

3. 방범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폐수처리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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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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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 경비 및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이하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 운영요원,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안전 대책기구: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와 관련한 대테러·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화재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테러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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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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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세계잼버리 입장권 판매사업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세계잼버리 관련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의 입장권 판매사업

4.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세계잼버리의 효율적 개최·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가. 세계잼버리 직접관련시설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과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2. 국내외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세계잼버리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3.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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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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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세계잼버리의 준비·개최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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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새만금개발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3.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중에서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국제대회의 준비·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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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부지조성 계획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건립 또는 조성 계획

5.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7.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5.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세계잼버리 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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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세계잼버리 직접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세계잼버리 개최 1년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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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241호, 2019. 12. 10.>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