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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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폐회식장
2. 그늘막 시설
3. 방범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폐수처리시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시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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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대테러·안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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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 경비 및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이하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안전 대책기구가 담당해야 할 대테러·안전 대책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 운영요원, 참가자 및 종사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안전 대책기구: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세계잼버리와 관련한 대테러·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화재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테러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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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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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세계잼버리 입장권 판매사업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세계잼버리 관련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의 입장권 판매사업
4.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세계잼버리의 효율적 개최·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가. 세계잼버리 직접관련시설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과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2. 국내외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세계잼버리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3.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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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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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세계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세계잼버리의 준비·개최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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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새만금개발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3.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중에서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국제대회의 준비·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