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 03. 29. 제정, 시행일 1989. 03. 29., 공포일 1989.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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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101호, 1989. 3. 29. 제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행정지도)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