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1989. 3. 29.
법률 제04101호, 1989. 3. 29. 제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행정지도)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