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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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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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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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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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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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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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질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등록통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7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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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희귀질환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 희귀질환자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3. 희귀질환자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4. 희귀질환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5. 희귀질환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희귀질환자 및 그 가구원 등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3.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검체 검사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③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8조(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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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이하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홍보

5.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11>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질환자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정보 확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할 보건소장은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정보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 또는 의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제9조(금융정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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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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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0.9.11>

1. 요청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제공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질병관리청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제11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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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을 것

나.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다. 희귀질환에 대한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을 것

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1명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련 인력을 둘 것

나. 희귀질환의 진료ㆍ연구를 위한 사무실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부서를 둘 것

라.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제12조(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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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희귀질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사업집행현황ㆍ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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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11>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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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법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②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73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