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4. 24.][보건복지부령 제00568호, 2018. 4.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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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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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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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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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4.24>

부칙

부 칙<제6호,2008.4.4>
부 칙<제1호, 2010.3.19>
부 칙<제568호,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