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시행 1997. 1. 1.][법률 제05182호, 1996. 12. 12. 일부개정]


회사정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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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以下 本法中 "會社"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리절차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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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3조(외국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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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4조(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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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내에서 개시한 정리절차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외국에서 개시한 정리절차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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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리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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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개정 1996·12·12>

②정리절차 개시신청전 1년내에 제1항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이전된 때에는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개정 1996·12·12>

③제1항 및 제2항의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기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5]


제7조(정리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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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사건을 회사의 다른 영업소 또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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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9조(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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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을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판의 직권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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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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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으로 한다.


제12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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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신문지에 게재된 날의 익일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개정 1981·3·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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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3·5>


제14조(사채권자등에 대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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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회사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등기한 담보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정리담보권자로부터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소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그 주소, 신고가 없은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대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면을 작성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주소와 발송의 년, 월, 일, 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고와 송달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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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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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로써 그 송달에 갈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정리절차개시의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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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회사의 본점과 지점(外國에 本店이 있는 때에는 大韓民國에 있는 營業所)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에는 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와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전에 회사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1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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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정리절차개시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전에 등기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정리절차에 관한 다른 등기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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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규정은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등기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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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 관하여 화의개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정리계획인가나 그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파산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부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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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같다.

②제1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등록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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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4조의 규정은 회사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한 것에 준용한다


제23조(파산절차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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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선고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2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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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할 회사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나 파산의 신청이 없은 때에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2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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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제272조나 제273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절차가 속행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2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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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선고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의 신청시에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③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화의절차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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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제1항에 게기한 결정을 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의 확정전이라도 화의의 신청을 하는 것을 인가할 수 있다.

②법원이 전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화의법에 따라 화의절차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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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화의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화의절차의 개시가 있은 경우에는 화의법 제10조와 제33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효력을 잃은 화의절차에서의 화의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하여 화의절차의 개시가 있은 경우에는 화의법 제60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공익채권은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또는 화의절차의 비용으로 본다.


제29조(파산의 신청의무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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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하여 회사의 청산인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장 정리절차의 개시


제30조(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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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해산후의 회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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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후의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함에는 상법 제434조의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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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장소, 대표자의 성명과 외국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장소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대표자의 성명

3. 신청의 취지

4.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5. 회사의 목적과 업무의 상황

6. 회사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기타의 재산상태

7. 회사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

8. 정리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③신청서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외에 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주주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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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 또는 주주가 전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 또는 주식의 수도 소명하여야 한다.


제34조(비용의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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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은 법원이 사건의 대소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회사 이외의 자가 신청을 한 때에는 정리절차개시후의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5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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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證券管理委員會委員長"이라 한다), 회사의 본점(外國에 本店이 있는 때에는 大韓民國에 있는 主된 營業所. 以下 本條中 같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과 그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과 제122조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회사의 정리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③전항에 게기한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사의 정리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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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外國에 本店이 있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의 代表者 以下 같다)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37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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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전항의 중지의 결정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은 때 또는 중지의 결정의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절차개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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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81·3·5>

1. 정리절차의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2.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때

3. 파산회피의 목적 또는 채무면탈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4. 법원에 파산절차, 화의절차가 계속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때

5. 정리의 가망이 없는 때

6.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7. 회사의 파탄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도피·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등 행위에 기인한 때

8.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제39조(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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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처분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3·5>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3·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81·3·5, 1996·12·12>

⑤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6·12·12>

⑥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1·3·5>

⑦법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처분대상인 권리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신설 1981·3·5>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은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1·3·5, 1996·12·12>


제39조의2(신청취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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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3·5]


제39조의3(관리인 및 개시결정에 대한 규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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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내지 제55조, 제68조 내지 제70조, 제94조 내지 제101조 및 제186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 및 보전처분결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12]


제40조(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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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간을 정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및 제38조제2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사유의 유무,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여부 기타 정리절차의 개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며 정리절차의 개시의 적당여부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위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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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감사와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며 회사의 장부, 서류, 금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3·5, 1996·12·12>


제42조(조사위원의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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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조사위원에 대하여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조사위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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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이 전항의 주의를 해태한 때에는 그 조사위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4조(조사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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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45조(개시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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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의 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개시와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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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 그러나 그 기간은 결정의 날로부터 2주간이상 4월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의 관계인 집회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은 결정의 날로부터 2월이내이어야 한다.

3.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 그러나 그 기일과 신청기일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간이상 2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제4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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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정리절차개시 결정의 주문

2. 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과 기일

4. 회사의 채무자와 회사재산의 소지자는 회사에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또는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내에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②관리인, 회사와 알고 있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에게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과 조사위원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 조사위원, 알고 있는 회사의 채무자 및 회사재산의 소지자에게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의 신고를 해태한 자는 이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8조(개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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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7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 또는 조사위원의 의견의 요지는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전항의 규정은 전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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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와 조사위원의 조사서류 및 의견서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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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7조의 규정은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③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신설 1981·3·5>

④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신설 1981·3·5>


제51조(개시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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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47조제2항과 제48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52조(개시후의 자본의 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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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후 그 종료까지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다.

②정리절차개시후 그 종료까지에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3조(개시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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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1981·3·5>


제54조(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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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회사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차재

4.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9.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제5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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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6조(개시후의 회사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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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가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회사가 정리절차개시를 한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정리절차개시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7조(개시후의 권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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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후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도 그 취득은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58조(개시후의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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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권자가 정리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준용한다.


제59조(개시후의 회사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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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회사에 대한 변제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②정리절차개시후 그 사실을 알고 한 회사에 대한 변제는 회사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제60조(선의, 악의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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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의 공고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공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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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가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권을 가진 경우에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62조(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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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는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환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조(양도담보의 환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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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의 개시전에 회사에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하지 못한다.


제64조(운송중의 매도물의 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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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또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10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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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배상적 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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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가 정리절차개시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환취권자는 반대이행의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리인이 반대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이행으로서 받은 재산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다른 절차의 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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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③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1년의 기간을 신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미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⑥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혹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절차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생긴 채권과 그 절차에 관한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68조(소송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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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는 중단한다.


제69조(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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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중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회사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제70조(행정청에 계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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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은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행정청에 계속한 것에 준용한다.


제71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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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법원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하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절차개시후 다른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것에 관하여도 같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정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이송은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중에도 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한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법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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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39조에 정하는 처분외에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

2. 전호의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보전처분

②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에도 전항제2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3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준용한다.<개정 1981·3·5>


제73조(주금납입청구권등의 사정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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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정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사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사정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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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정의 재판과 사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결정전에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75조(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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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정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변론은 동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④수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때에는 변론과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제76조(사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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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소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사정은 이행을 명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가 각하된 때에도 같다.


제77조(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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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의 신청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직권에 의한 사정절차의 개시도 같다.


제78조(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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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한 행위는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1.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以下 本條中 "整理債權者等"이라 한다)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정리채권자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以下 本條中 "支給의 停止等"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회사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채권자가 그 행위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어음채무지급의 경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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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발행당시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혹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로 하여금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권리변동의 대항요건과 효력요건의 부인)

조문 연혁보기




①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삼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와 등록에 관하여는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준용한다.


제81조(집행행위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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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82조(부인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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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정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83조(부인의 청구원인의 소명)

조문 연혁보기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4조(부인의 청구에 관한 재판)

조문 연혁보기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이를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결정전에 상대방 또는 전득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5조(이의의 소)

조문 연혁보기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정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8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소의 제기가 없을 때와 소가 각하된 때에도 같다.


제8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①부인권의 행사는 회사의 재산을 원장으로 회복시킨다.

②제78조제1항제4호에 게기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행위당시 선의이었을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상환하면 된다.


제88조(상대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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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그 받은 반대이행이 회사의 재산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반대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반대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이행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 그 차액에 관하여도 같다.


제89조(상대방의 채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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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이로써 원상으로 회복된다.


제90조(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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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은 전득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 전득자가 전득당시 각각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2. 전득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로 인하여 전득한 경우에 각각 그 전자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는 때

②제8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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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제92조(부인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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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행사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93조(채권자취소소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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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제4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정리절차개시당시 계속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6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2항과 제3항중 "회사"는 "정리채권자 또는 파산관리인"을 이른다.

제3장 관리인


제94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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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그 직무를 행함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삭제 <1996·12·12>


제9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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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銀行法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신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법인은 이사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제96조(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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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제97조(수인의 관리인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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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제98조(관리인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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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책임으로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리인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제3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1·3·5>


제99조(계산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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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임무종료의 경우의 긴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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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후임의 관리인 또는 회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조사위원에 관한 규정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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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관리인에 준용한다.

제4장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제102조(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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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03조(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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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회사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정리절차개시 신청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정리절차개시 신청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신설 1981·3·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노동협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3·5>


제10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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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가 받은 반대이행이 회사재산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격에 관하여 공익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5조(개시후의 어음의 인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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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준용한다.

③제60조의 규정은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6조(임대차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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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대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차임의 전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때의 당기와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준용한다.


제107조(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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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상대방이 이를 가지는 때에는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08조(회사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 의무를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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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9조(회사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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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인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10조(장래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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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에 준용한다.


제111조(일부보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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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제109조와 전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수인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 그 부담부분에 준용한다.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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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免除를 除外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押留의 效力이 미치는 債權을 包含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삼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정리채권의 변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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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를 주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액채권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전이라도 보전관리인, 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회사와 중소기업자의 거래의 상황, 회사의 자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5]


제113조(정리채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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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정리채권자는 제114조 내지 제118조에 게기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기타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11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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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없는 채권의 기한이 정리절차개시후에 도래할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의 때로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액에서 공제한다.


제115조(정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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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총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한 이자가 생기게 되는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원본액에 의한다.


제116조(불확정기한채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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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경우에 기한이 불확정한 때에는 정리절차개시때의 평가액에 의한다.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때에도 같다.


제117조(비금전채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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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 또는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서 정하여진 때에는 정리절차개시때의 평가액에 의한다.


제11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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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건부채권은 정리절차개시의 때의 평가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장래의 청구권에 준용한다.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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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3·5>


제120조(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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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이 일정한 기간내의 채권액에 관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정리절차개시의 때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121조(후순위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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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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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1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23조(정리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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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개정 1996·12·12>

②제108조 내지 제112조와 제120조의 규정은 정리담보권에 준용한다.


제124조(정리담보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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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담보권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정리담보권자는 그 채권액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先順位의 擔保權이 있을 때에는 그 擔保權으로 擔保된 債權額을 擔保權의 目的의 價額으로부터 控除한 額, 以下 本條中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정리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피담보채권의 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④제113조제2항과 제114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에 준용한다.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제1항에 게기한 채권(以下 "後順位債權"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채권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6조(정리담보권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담보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3항의 규정은 정리담보권에 준용한다.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신고기간 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28조(신고명의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신고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명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명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주주의 권리)

조문 연혁보기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으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30조(주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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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 및 수를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기타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주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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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또 관리인, 회사와 알고있는 주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32조(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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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리채권자표 1. 정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정리채권의 내용과 원인 3. 의결권의 액 4.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정리담보권자표 1. 정리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정리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권의 목적과 그 가액,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의결권의 액 주주표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주식의 종류와 수


제133조(등본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4조(권리신고의 서류등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에 관한 서류,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5조(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에는 신고된 각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제132조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한다.


제136조(관계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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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은 전항의 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관리인의 출석)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는 관리인의 출석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138조(신고기간후에 신고된 정리채권등의 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이의가 없는 때에 한하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신고기간 경과후에 신고된 기타의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도 같다.

②전항에 게기한 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용은 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9조(신고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40조(일반기일에 신고의 추완을 한 정리채권등의 조사)

조문 연혁보기



제138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일반기일후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을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41조(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14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2조(기일의 변경, 연기와 속행)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의 변경과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조사의 연기와 속행에 준용한다. 그러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등의 확정)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에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내용, 의결권의 액이 확정되며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이 있는 것 또는 후순위인 것이 확정된다.


제144조(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출한 이의도 같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재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6조(이의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

조문 연혁보기




①이의(會社의 異議는 除外한다)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이를 공동피고로 한다.

④법원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8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관할)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는정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49조(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조문 연혁보기




①제147조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0조(청구원인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권리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151조(정리채권자등만의 이의주장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제147조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중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만이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제148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2조(채무명의있는 채권등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제147조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중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의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9조와 제15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3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결과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관리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4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확정에 관하여 한 판결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55조(소송비용의 상환)

조문 연혁보기



회사재산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정리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리법원이 정한다.


제157조(벌금, 조세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4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제158조(불복의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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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소원, 소송 기타의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49조, 제153조와 제154조의 규정은 전항의 불복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159조(정리채권자등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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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결의를 위하여 다음의 조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리담보권자

2.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3. 전호와 다음 호에 게기하는 정리채권자 이외의 정리채권자

4. 후순위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5.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

6. 전호에 게기한 주주 이외의 주주

②법원은 전항각호에 게기한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의 관계를 고려하여 2이상의 조의 자를 1의 조로 하거나 1의 조의 자를 2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다른 조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인, 회사와 신고를 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전항의 분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법원은 계획안을 결의에 회부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141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송달에 준용한다. 그러나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기일에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60조(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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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각각 공동으로 또는 각별로 1인 또는 수인의 대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위원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위원은 그를 선임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정리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리위원이 수인있을 때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⑤대리위원의 권한의 행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대리위원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1조(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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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보부사채신탁법의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신고, 의결권의 행사 기타 정리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탁회사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동항에 게기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각별로 사채권자를 표시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62조(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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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만료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정리절차개시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지료에 준용한다.


제163조(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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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후에 타인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3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안 때보다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거나 파산선고,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어느 때 보다도 1년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관계인집회


제164조(기일의 소환)

조문 연혁보기




①관계인집회의 기일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회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자도 같다.


제165조(기일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제166조(법원의 지휘)

조문 연혁보기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제167조(기일과 목적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집회의 연기 또는 속행에 관하여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 또는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68조(기일의 병합)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조사의 각 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제169조(의결권에 대한 이의)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과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장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을 가진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0조(의결권의 행사)

조문 연혁보기




①확정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그 확정액 또는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법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은 때에는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1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기타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172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정리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을 가진 자

3.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호가 정하여져 있는 자


제17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정리절차개시후의 절차


제174조(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은 취임후 즉시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75조(우편물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체신관서 기타의 자에 대하여 회사에 보내오는 우편물 또는 전보를 관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그가 받은 전항의 우편물 또는 전보를 개피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전항의 우편물 또는 전보의 열람을 요구하고 또 회사재산에 관하지 아니한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6조(우편물관리의 해제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 전조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정리절차가 종료한 때는 법원은 전조제1항의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7조(재산의 가액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후 지체없이 법원서기관이나 서기, 집달리 또는 공증인의 참여하에 회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의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8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후 지체없이 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전항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리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

3. 제72조에 정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기타 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0조(정리채권자등의 조사)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리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정리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후순위채권인 때에는 그 사항

2. 정리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정리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의결권의 액과 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


제181조(그 후의 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또 정리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2조(영업용고정재산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제178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영업용고정재산의 평가와 정리절차에 의한 회사의 영업용고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제183조(서류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제178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4조(영업의 휴지)

조문 연혁보기



영업계속중의 회사에 관하여 그 영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5조(재산의 보관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금전 기타의 재산의 보관방법과 금전의 수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6조(법률고문)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7조(제1회의 관계인집회)

조문 연혁보기



관리인은 제179조 또는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의 요지를 제1회의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1회의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관리인의 선임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9조(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관리인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만료후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은 전2항의 단기간내에 그 뜻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1조(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절차개시후 회사의 존속, 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 작성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5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92조(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4조(감독행정청등의 의견)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기타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은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5조(회사의 노동조합등의 의견)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회사의 사용인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회사의 사용인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사용인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6조(정리계획안의 수정)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는 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197조(정리계획안의 수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있은 때에는 계획안의 제출자는 법원의 정하는 기한내에 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98조(관계인집회의 재개)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계인집회에 준용한다.


제199조(정리계획안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 형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0조(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조문 연혁보기




①제192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者를 除外한다)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③전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등의 출석)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전조제1항의 기일에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2조(정리계획안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조제1항의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3조(결의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안은 일반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조사의 종료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제204조(결의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제200조제1항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는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한다.


제205조(가결의 요건)

조문 연혁보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는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정리담보권의 기한의 유예를 정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정리담보권의 감면 기타 기한의 유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정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제191조에 정한 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의 전원의 동의, 주주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12>


제206조(속행기일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정리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주주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각각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나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07조(가결의 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안의 가결은 제200조제1항의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전항의 기간을 신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제208조(공익채권)

조문 연혁보기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개정 1981·3·5, 1993·12·31>

1.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

2.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3.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그러나 정리절차종료후에 생긴 것은 제외한다.

4. 제284조와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비용과 보상금

5.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정리절차 개시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11.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그 개시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이외의 것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

조문 연혁보기




①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10조(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조문 연혁보기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그러나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장 정리계획의 조항


제211조(정리계획의 조항)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조항과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과 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은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도 같다.

②계획에서는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사업의 경영의 위임, 정관의 변경, 이사, 대표이사나 감사의 변경,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또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항 기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2조(정리채권자등의 권리)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될 권리를 명시하고 또 변경후의 권리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로서 정리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3조(채무의 기한)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가 부담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유예되는 경우에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는 때에는 그 담보물의 내용기간, 담보가 없는 때 또는 담보물의 내용기간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제214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 또는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또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사 이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자를 명시하고 또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215조(미확정의 정리채권등)

조문 연혁보기



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확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215조의2(변제한 정리채권등)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중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3·5]


제216조(공익채권)

조문 연혁보기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또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7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등)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출자 또는 임대하거나, 회사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거나,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약하거나,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때에는 그 목적물, 대가, 상대방 기타의 사항을 정하고 대가를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제218조(분쟁이 해결 안된 권리)

조문 연혁보기



회사에 속하는 권리로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화해나 조정의 수락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리인에 의한 소송의 수행 기타 권리의 실행에 관한 확실한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9조(정관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220조(이사등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선임이나 선정될 자와 임기 또는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재산의 도피·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등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81·3·5>

③전2항의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때에는 그 뜻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정하는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제221조(자본의 감소)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도피·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등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1981·3·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후 제222조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제2항에 규정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신설 1981·3·5>


제222조(신주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②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2. 납입금액 기타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이 期日은 整理計劃認可의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月以上을 經過한 날이어야 한다)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전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게기한 사항

2. 전항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이 期日은 計劃認可의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月以上을 經過한 날이어야 한다)


제223조(사채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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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상환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기타 사채의 내용

3. 사채발행의 방법과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담보부사채인 때에는 그 담보권의 내용


제224조(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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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삼자에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의 종류,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다른 회사에 있어서의 합병계약서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일시

7. 합병할 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25조(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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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상호

2.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3. 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4. 신회사 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5.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6. 신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액

7. 각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전조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제226조(신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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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1주의 금액

4. 신회사 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삼자에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

5.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식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7. 신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액

8. 회사에서 신회사로 이전할 재산과 그 가격

9. 신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가 될 자 또는 그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과 임기(그러나 1年을 넘을 수 없다)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23조에 게기하는 사항

②전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와 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2. 신회사의 설립당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전항제5호에 게기한 사항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27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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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때에는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228조(조건의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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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계획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조건에 공정,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정리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있는 정리채권

3. 전호와 차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정리채권

4. 후순위정리채권

5.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의 권리

6. 전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주주의 권리

②전호의 규정은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9조(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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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 다른 규정을 하거나 기타 이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0조(이사등의 선임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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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신회사(合倂으로 因하여 設立되는 新會社를 除外한다)의 이사, 대표이사나 감사의 선임, 선정이나 유임 또는 그 선임이나 선정의 방법에 관한 정리계획의 규정은 형평하고도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일반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31조(특별이익의 공여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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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제삼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8장 정리계획의 인부와 수행


제232조(정리계획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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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64조와 제165조에 게기한 자는 계획의 인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계획인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33조(정리계획인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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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3.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승인의 결의가 있었을 것

5.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한 계획에 관하여는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에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회사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4조(부동의의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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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를 존속하게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보류하는 방법

2.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 정리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 주주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擔保權의 目的인 財産에 關하여는 그 權利로 因한 負擔이 없는 것으로 評價한다)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득금에서 매각의 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기타 전각호에 준하여 공정, 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②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작성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전항에 게기한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항에 정하는 조의 권리자 1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5조(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36조(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37조(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권이 없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전항의 항고를 함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항고는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고법원 또는 정리법원은 항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또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은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


제238조(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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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와 제282조의 규정은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39조(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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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계획의 조항을 정리채권자표, 정리담보권자표와 주주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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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合倂으로 設立되는 新會社를 除外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2조(권리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제243조(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제24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의 권리)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주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제245조(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合倂으로 設立되는 新會社를 除外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에 정하는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기타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가진 자는 정리절차종결후 회사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변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동법 제483조, 제505조와 제5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는 정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46조(중지중의 절차의 실효)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그러나 破産法 第38條第2號와 第9號에 揭記한 것을 除外한다)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247조(정리계획의 수행)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는 관리인이 행한다.


제248조(정리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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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제240조제1항에 게기한 자와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가진 자와 이의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가진 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준용한다.


제249조(주주총회의 결의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등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창립총회, 주주총회(어느 種類의 株主總會를 包含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영업의 양도등에 관한 상법규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출자 또는 임대하거나 회사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거나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약하거나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이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1조(정관의 변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정관은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다.


제252조(이사등의 변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나 감사의 선임 또는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때에는 이 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한다.

②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에서 이사나 감사의 선임 또는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 자의 선임 또는 선정은 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과 제409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계획에서 유임할 것을 정하지 아니한 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선정된 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유임한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대표의 방법은 계획의 규정에 의한다.


제253조(자본의 감소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43조제2항, 제439조제2항, 제3항,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43조제1항 단서에 정한 사건은 정리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4조(신주의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③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동법 제443조제1항 단서에 정한 사건은 정리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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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할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8조와 제429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06조에 정한 사건은 정리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84·4·10>

④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2항중 "주권"은 "주권 또는 사채권"으로 한다.

⑤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계획에 정한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⑥전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종전의 주주에 교부할 대금에서 단주에 대하여 납입할 금액 또는 이행할 현물출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경우에는 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6조(사채의 발행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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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1984·4·10>

⑤삭제 <1984·4·10>


제25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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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여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이 권리자는 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③제255조제4항과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⑤삭제 <1984·4·10>


제258조(합병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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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4조 또는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인수인이 되며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가 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43조제1항 단서에 정한 사건은 정리법원의 관할로 한다.<개정 1984·4·10>

④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2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와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4·10>

⑤전4항의 규정은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제256조의 규정은 제224조제5호 또는 제22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를 배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주주는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⑦제1항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해산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합병계약서와 비송사건절차법 제303조제2항에 게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합병계약서, 정관, 창립총회의 의사록,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가 선임한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비송사 건절차법 제30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03조제2항에 게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9조(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정리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회사의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 신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의 배정을 받은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③제252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4조제3항, 제256조제3항과 제257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④제1항의 경우에는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정관과 계획에서 이사나 감사의 선임 또는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26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제291조 내지 제293조, 제295조제1항, 제296조, 제299조, 제300조, 제302조제2항제4호, 제310조, 제312조, 제313조제1항제3호, 제2항, 제3항,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 내지 제324조, 제327조와 제3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은 정리법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상법 제306조에 정한 사건은 정리법원의 관할로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계획의 취지에 반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없고 동법 제326조에 정하는 발기인의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거나 새로 납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권리자는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자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중에서 인수가 없는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289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주주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수를 신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제252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4조제3항, 제255조제4항 내지 제6항, 제256조제3항과 제257조의 규정은 전5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⑦제1항의 경우에는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전조제4항에 게기하는 서류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창립총회의 의사록과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의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1조(해산에 관한 상법등의 규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회사가 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회사는 계획에 정하는 시기에 해산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2조(신주주등의 실권)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제254조제1항, 제256조제1항, 제258조제2항, 제6항, 제259조제2항 또는 제2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회사 또는 신회사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 때에는 제254조제3항(第259條第3項과 第260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상법 제5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제출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신회사는 지체없이 그 자에 대하여 주권 또는 채권의 교부를 청구할 뜻과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 후 3년내에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권리자에게는 각별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을 회사 또는 신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은 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회사 또는 신회사가 제1항의 공고를 하여도 동항의 기간내에 주권 또는 채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항에 정하는 주주 또는 사채권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잃은 때에는 회사 또는 신회사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 또는 신회사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위헌, 2010헌가85, 2012.5.31,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4항 중 "회사가 제1항의 공고를 하여도 동항의 기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항에 정하는 주주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63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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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가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종전의 주권 또는 채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기간내에 그 자의 청구가 있고 그 기간내에 그외에 이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회사 또는 신회사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구자에 대하여 주권 또는 채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4조(주식등의 인수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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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또는 신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65조(증권거래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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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회사 또는 신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8조의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12>


제266조(재단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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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기타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의 제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허가, 인가등에 의한 권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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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서 회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얻은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신회사에 이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68조(조세채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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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서 신회사가 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제269조(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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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절차개시후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사용인이 된 자는 회사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②전항에 정하는 자의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은 퇴직수당의 계산에 관하여는 신회사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으로 본다.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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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제236조와 제237조의 규정은 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71조(정리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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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른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또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271조의2(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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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정리절차 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라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81·3·5]

제9장 정리절차의 폐지


제272조(정리계획인가전의 폐지)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신장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내에 제출된 모든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때

2.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내 또는 신장한 기간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②정리계획 인가결정전이라도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3·5>


제273조(신청에 의한 폐지)

조문 연혁보기




①회사가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전항에 정하는 정리절차폐지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7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뜻과 의견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며 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전조의 통지를 발송한 후 1월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276조(정리계획인가후의 폐지)

조문 연혁보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7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제276조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제1항의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제27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9조(폐지결정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80조(항고)

조문 연혁보기




①제23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1조(공익채권의 변제)

조문 연혁보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신청의 인가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282조(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제272조 또는 제273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회사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절차종료후 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제245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장 보수와 보상금


제284조(관리인등의 보수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위원과 보전관리인 및 관리인은 비용의 선급과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받을 수 있다. 법률고문과 관리인대리도 같다.<개정 1981·3·5>

②전항에 정하는 보수의 액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제285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전조에 게기한 자가 그 자격을 얻은 후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신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그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비용과 보수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


제286조(대리위원등의 보상금등)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나 대리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리에 공적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하여 회사재산에서 적당한 범위내의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액은 법원이 정한다.


제28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정리절차개시후 회사나 신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그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허가를 함에 있어 그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얻은 후 회사나 신회사에 대한 채권 또는 그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은 때에도 같다.


제288조(항고)

조문 연혁보기



제284조와 제2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289조(사기정리죄)

조문 연혁보기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12>

1. 회사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채권자, 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

2. 회사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하는 것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기에 족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이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것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하는 것

[전문개정 1981·3·5]


제290조(제3자의 사기정리죄)

조문 연혁보기



제289조에 규정한 이외의 자로서 동조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3·5, 1996·12·12>


제291조(수뢰죄)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위원, 보전관리인, 관리인, 법률고문 또는 관리인 및 보전관리인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대리위원 또는 그 대리인, 임원이나 직원이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개정 1981·3·5, 1996·12·12>

②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에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개정 1981·3·5, 1996·12·12>

③범인 또는 법인인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수수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96·12·12>


제292조(증뢰죄)

조문 연혁보기



제29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3·5, 1996·12·12>


제292조의2(경영참여금지위반죄)

조문 연혁보기



제27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12>

[본조신설 1981·3·5]


제292조의3(무허가행위등의 죄)

조문 연혁보기




①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퇴임후 지체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6·12·12]


제293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조문 연혁보기



제41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동조(第10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3·5, 1996·12·12>


제294조(과태료에 처할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또는 신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1·3·5>

1. 제2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해태한 때

②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전항제1호에 게기한 행위를 한 때에도 동항과 같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14호, 1962. 12. 12.>
부 칙<법률 제3380호, 1981. 3. 5.>
부 칙<법률 제3724호, 1984. 4. 10.>
부 칙<법률 제4667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182호, 199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