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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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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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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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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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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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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ㆍ형태ㆍ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78호, 2005. 4. 22.>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