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10.][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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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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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09.5.21>

1.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태양광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ㆍ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라 함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라 함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천연가스자동차"란 천연가스(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클린디젤자동차"란 경유의 연소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져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천연가스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함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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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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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기술개발분야

2. 기술개발분야별 중점추진목표

3. 기술개발추진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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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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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2011.3.9>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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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8조(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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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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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10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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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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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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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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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재원에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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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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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부칙

부 칙<법률 제7238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949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686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10445호,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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