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해양수산부령 제00382호, 2019. 12. 31. 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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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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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4.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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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

5. 수소

6. 암모니아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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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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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 「선박안전법」 제26조 또는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기준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5.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또는 선박의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6.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6조(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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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와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선박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인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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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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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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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해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 건조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 전환하려는 계획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계획서

3. 그 밖에 예비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하여 예비인증 여부 및 예비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예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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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선박 또는 기자재를 인증받은 내용에 맞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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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 취소 대상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재평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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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나 제11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 및 예비인증서의 발급일이나 부적합 사유 통지일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2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0호, 2019.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선박 기자재)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