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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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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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2.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나.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마.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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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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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2.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

3.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

4.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개발 및 그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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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지원대상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선종 및 선종별 보급 지원물량

3.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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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인증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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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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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2. 환경친화적 선박기술의 현장적용

3. 환경친화적 선박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관련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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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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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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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천연가스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민간의 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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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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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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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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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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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칙

부 칙<법률 제16167호,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