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해양수산부령 제00381호, 2019. 12. 31. 제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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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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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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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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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