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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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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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1.8.4>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의2. "환경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7. "녹색경영체제"란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7의2. "환경경영체제"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8. 삭제 <2016.1.6>

8의2. 삭제 <2016.1.6>

9. "국제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10.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제3조(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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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제목개정 2008.3.28]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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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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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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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4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11.5.24>]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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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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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5.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 재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8.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과 관련된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의2(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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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3,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1.13]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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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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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ㆍ지도사업과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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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11.5.24>]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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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조의3은 제23조의2로 이동 <2011.5.24>]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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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조의4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1.5.24>]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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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조의5는 제23조의4로 이동 <2011.5.24>]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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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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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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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5.2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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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1조는 제23조의5로 이동 <2011.5.24>]


제12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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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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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1.13]


제14조(지역협의회)

조문 연혁보기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1.13]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1.6>


제16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1.6>


제16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1.6>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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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녹색경영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② 정부는 녹색경영을 보급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1.13]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1.13]

제4장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 <신설 2011.5.24>


제20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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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입주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의2에서 이동 <2011.5.24>]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ㆍ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5.24] [제10조에서 이동 <2011.5.24>]


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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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ㆍ교환ㆍ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2에서 이동 <2011.5.24>]


제23조의2(재제조 제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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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3에서 이동 <2011.5.24>]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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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4에서 이동 <2011.5.24>]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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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1.5.24] [제8조의5에서 이동 <2011.5.24>]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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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에서 이동 <2011.5.24>][제목개정 2011.5.24]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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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14>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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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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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14>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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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6.1.6>

② 삭제 <2016.1.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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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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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1.6]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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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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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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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6>

부칙

부 칙<법률 제5085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33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5772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25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590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600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84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219호, 2004. 9. 23.>
부 칙<법률 제7750호, 2005. 12. 23.>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13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931호, 2010. 1. 13.>
부 칙<법률 제10550호, 2011. 4. 5.>
부 칙<법률 제10717호, 2011. 5. 24.>
부 칙<법률 제10893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020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154호, 2014. 1. 1.>
부 칙<법률 제13747호, 2016. 1. 6.>
부 칙<법률 제13870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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