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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1.][법률 제16473호, 2019. 8. 20. 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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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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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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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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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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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화훼의 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화훼 관련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화훼문화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화훼 관련 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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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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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유통·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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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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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산·유통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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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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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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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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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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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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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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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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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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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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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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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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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473호,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