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1.][대통령령 제30943호, 2020. 8. 18. 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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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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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줄기·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7. 구근류: 종구(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말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8. 종자류: 종자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제3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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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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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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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 재배 현황

2.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3. 화훼 유통·판매·소비 현황

4.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5. 화훼의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현황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내용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

3. 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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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흥지역의 명칭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화훼 재배농가·재배면적 현황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 현황

4.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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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2.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4.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지정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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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환의 앞면에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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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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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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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943호, 2020. 8. 18.>

별표/서식

[별표 1]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제4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