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2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43호, 2020. 8. 21. 제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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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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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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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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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제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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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3호, 2020. 8. 21.>

별표/서식

[별표 ]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별지 제2호서식]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4호서식] 출입ㆍ검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