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 11. 29.][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투등의 개념)

조문 연혁보기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952호, 1969. 5. 30.>
부 칙<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