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 11. 29.][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타법개정]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군속·경찰관·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