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16. 05. 29. 일부개정, 시행일 2016. 05. 29., 공포일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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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2. 2. 3.

법률 제18799호, 2022. 2. 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 2021.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 2017. 12. 12.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5. 7. 31.

법률 제13454호, 2015. 7.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2014. 12. 3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84호, 2014. 10. 1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6호, 2014. 5. 1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4호, 2011. 7.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7. 12. 21.

법률 제0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6. 8. 20.

법률 제0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4. 10. 16.

법률 제07225호, 2004. 10. 16.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7. 12. 13.

법률 제0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2호, 1980. 12. 18.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73. 12. 20.

법률 제02653호, 1973. 12. 20.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73. 2. 1.

법률 제02450호, 1973. 1. 25.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5호, 1961. 9. 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연혁

시행 1954. 5. 30.

법률 제00341호, 1954. 9. 23. 제정 | 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