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0. 5. 1.][대통령령 제22136호, 2010. 4. 29. 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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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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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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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는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할 것

2.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호 등이 표시될 것

②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間印)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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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세칙에 명시할 것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송신된 경우에는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할 것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스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스템 가동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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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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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단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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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통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

3. 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공통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운영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운영단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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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공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공통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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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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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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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동일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속한 기관의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제12조(협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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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각 위원은 서면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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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은 회의록 외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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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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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5명으로 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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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실무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주관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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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136호, 201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