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시행 1995. 1. 5.][법률 제04935호, 1995. 1. 5. 일부개정]


형사보상법


제1조(보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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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7.1.16>

②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의한 구치와 동법 제473조 내지 제475조에 의한 구속은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제2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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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5.12.15>

②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제3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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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릇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듬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제4조(보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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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981.12.17, 1987.11.28>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15>

③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981.12.17>

④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개정 1981.12.17>

⑤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몰수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개정 1981.12.17>


제5조(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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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1.16>

②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③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제6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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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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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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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1975.12.15>

1.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


제9조(상속인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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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동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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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청구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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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한 자 이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1975.12.15>

③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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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한 자는 다른 전원의 동의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②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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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청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보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 결정의 정본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15>


제14조(직권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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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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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7조의 기간 경과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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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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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제16조의 결정은 동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1981.12.17>


제18조(보상청구의 중단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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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청구의 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청구한 자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와 동순위의 상속인은 2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75.12.15>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승계할 수 있는 자로서 법원에 알려진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15>

④제2항의 기간내에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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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순위헌, 2008헌마514, 2010. 10. 28.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0조(보상지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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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

②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1967.1.16>

④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받은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7.1.16>


제21조(보상지급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67.1.16>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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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상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제23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제24조(보상결정의 공시)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은 보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내에 보상 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이유로써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12.15>


제25조(면소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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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결정의 공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75.12.15>


제2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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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이하 "被疑者 補償"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④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27조(피의자보상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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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支廳의 檢事가 그러한 處分을 한 경우에는 그 支廳이 속하는 地方檢察廳)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③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28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피의자보상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의 규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사법원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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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11.28>

부칙

부 칙<법률 제494호, 195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