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1.][법무부령 제00784호, 2013. 2. 28. 제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6.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다만,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조문 연혁보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6. 체약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해당 체약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 또는 해당 체약국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당국(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조문 연혁보기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통계 수집)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84호, 2013. 2.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