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규칙

[시행 1989. 7. 21.][헌법재판소규칙 제00021호, 1989. 7. 21. 제정]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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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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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인 헌법재판소상임재판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4. 헌법재판소 사무처 또는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이상의 공무원

5.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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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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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5조(안건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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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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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자료제출, 출석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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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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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법관·검사·변호사·대학교수·관계전문가·헌법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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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사무차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의안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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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11조(회의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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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제12조(수당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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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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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1호, 1989.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