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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16.][헌법재판소규칙 제00360호, 2014. 12. 16.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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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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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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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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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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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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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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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4.12.16]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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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을 개선(改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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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4.12.16]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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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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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해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2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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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전문개정 2014.12.16]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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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4조(청산 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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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53호, 2003. 12. 2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60호, 2014. 12.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부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