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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시행 2014. 10. 2.][헌법재판소규칙 제00336호, 2014. 10. 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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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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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3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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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조(증표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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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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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7.21>


제6조(상여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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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7호, 1989. 3. 18.>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51호, 1992. 7. 21.>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18호, 2014. 1. 24.>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36호, 2014. 10. 2.>

별표/서식

[별지 서식] 모범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