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006. 7. 19.][헌법재판소규칙 제00188호, 2006. 7. 1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9>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19>

1. "직무관련자"라 함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라. 헌법재판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주류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공정한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헌법재판소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조문 연혁보기



헌법재판소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신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헌법재판소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7.19>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헌법재판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7.19>

②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7.19>


제1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헌법재판소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②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헌법재판소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②헌법재판소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헌법재판소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헌법재판소내부전산망을 통한 통지

②헌법재판소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1. 헌법재판소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헌법재판소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조문 연혁보기



헌법재판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사무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사무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제13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헌법재판소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사무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무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간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처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7.19>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 운영)

조문 연혁보기



사무처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46호, 2003. 8. 16.>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88호, 200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