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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8. 1. 19.][헌법재판소규칙 제00396호, 2018. 1. 19.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3.27>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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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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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6>

1. "직무관련자"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라. 헌법재판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7.9.26>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개정 2009.3.27>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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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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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5조(특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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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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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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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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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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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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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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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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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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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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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9.26]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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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26>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개정 2009.3.2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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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26>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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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9.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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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3.27>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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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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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무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사무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19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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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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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26>

제6장 보칙 <개정 2009.3.27>


제21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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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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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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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7]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23호, 2008. 6. 5.>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39호, 2009. 3. 27.>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55호, 2010. 4. 2.>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57호, 2014. 12. 16.>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90호, 2017. 9. 26.>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96호, 2018.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