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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2. 12.][헌법재판소규칙 제00202호, 2007. 12. 12. 제정]


헌법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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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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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헌법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법복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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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관에게는 법복 1착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1회 지급한다.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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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02호, 2007. 12. 12.>

별표/서식

[별표 1] 헌법재판관 법복의 제식

[별표 2] 헌법재판관 법복의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