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6호, 2014. 5. 20.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1998. 3. 1.
법률 제04770호, 1994. 7. 27. 일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1988. 9. 1.
법률 제0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職權審理))(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