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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2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469호, 2017. 11. 24. 제정]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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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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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이하 "행가위"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단위로 둔다.

② 행가위는 대표자인 위원장과 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행가위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행가위의 참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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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또는 시·도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한다)은 주요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가위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등(중앙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인사과장을 말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상훈·평가·전보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가위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인사과장 및 시·도위원회 사무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가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가 모든 회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협의회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행가위 활동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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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는 해당 행가위 및 전국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을 지원하거나 장비·설비·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행가위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가위 관련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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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위(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를 포함한다)와 그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행가위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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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누구든지 해당 행가위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자유로이 행가위를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승진·전보·퇴직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일에 소속 행가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각 행가위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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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3. 행가위 활동 참여권

4. 그 밖에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과 일정한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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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가위는 여성회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여성위원 할당비율과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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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소속 회원이 선출하거나 전체 회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가위 위원장이 지명하되, 전체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속·직급·연령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승진·퇴직·전보 등과 이 규칙 제11조에 따른 해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되, 그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④ 위원의 정수와 선출·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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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재직기간이 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제11조(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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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에 따른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발의 절차, 권한행사의 정지,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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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가위의 관할구역 전체를 선거구역으로 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및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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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체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의결사항 및 방법,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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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협의회는 각 행가위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의 회원(이하 "협의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전국협의회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장"으로,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은 "협의회원"으로,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은 "재적협의회원"으로 본다.

③ 전국협의회장은 모든 행가위 회원 전체를 대표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가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④ 전국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전국협의회장은 재적협의회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⑥ 전국협의회장은 전국협의회 사무에 필요한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고, 전체 회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원 중에서 권역별로 책임협의회원을 둘 수 있다.

⑦ 권역별 책임협의회원, 전국협의회 사무국 구성, 전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국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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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협의회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설치 단위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회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복지 등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3.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국협의회장과 위원장은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장비와 설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소관 부서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총장의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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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전국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국협의회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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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행가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행가위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제2항의 회의결과를 회의 개최 후 5일까지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사항과 제2항에 따른 행가위의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연 2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사무총장 등의 성실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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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국협의회장 또는 해당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회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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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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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가위는 위원이 아닌 회원을 감사로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행가위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다.

1.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감사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 실시하는 수시 감사

③ 회계감사의 대상과 범위, 감사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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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위와 전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9호, 201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