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법률 제17731호, 2020. 12. 22. 일부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9.12.10]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3.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10조(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세감면)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13조(입지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조문 연혁보기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2.10]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0]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국가등과 국내복귀기업이 협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14조(인력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0.12.22>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010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6805호, 2019. 12. 10.>
부 칙<법률 제17731호,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