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해양수산부령 제00449호, 2020. 12. 4. 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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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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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가. 해역·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수거 및 처분 방법

2. 해양오염퇴적물

가. 해역·수역별 분포 현황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다. 정화가 필요한 구역의 범위 및 정화 대상 해양오염퇴적물의 물량

라. 정화 방법

마. 정화를 거친 퇴적물의 최종 처분 방법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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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같은 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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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해역 및 지정기간

3.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4. 배출 허용량

5. 배출방법

6. 지정조건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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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검사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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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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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1항제3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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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폐기물의 발생공정

4. 폐기물의 배출기간

5.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할 업체

6. 배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폐기물의 성분·농도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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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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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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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배출 일시·장소

2. 배출 원인

3.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량

4. 배출 해역의 현황

5.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사 및 수거·정화 기간

2.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및 수거·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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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매립·고립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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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매립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매립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 고립의 경우: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리기준 중 제1기준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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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저면으로부터 800 미터 이상의 깊이에 형성된 공극(孔隙: 기체나 액체 등으로 메워질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을 말한다)이 많은 암석층으로서 상부가 진흙 등으로 덮여 있어 외부로의 물질 이동이 차단되는 구조

2. 가스·원유 등의 광물 채굴을 완료하고 남은 저류층[저류층: 공극이 천연가스, 원유 등의 유체(流體)로 채워져 있는 다공질 투수성의 지층을 말한다]의 빈 공간

3.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질 구조

②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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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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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려할 것

2. 해안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3. 어업·관광·해운 등 해역의 이용 현황에 따라 수거 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입 장비 및 인력을 배분할 것

4. 해안폐기물의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기상·해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거하고, 수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해안폐기물에 부착되거나 함유된 오염물질이 해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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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처리해야 한다.

1. 부유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반기별로 부유폐기물의 수거·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청항선(淸港船: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어장청소선 등 부유폐기물의 수거에 적합한 선박을 활용할 것

4. 수거·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부유폐기물의 확산을 방지할 것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유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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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처리해야 한다.

1. 침적폐기물의 분포 현황과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4. 수거·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수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적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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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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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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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정화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2.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3. 정화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화 해역의 위치

2. 정화 면적 및 물량

3. 정화 방법

4. 정화 기간

5.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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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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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정화사업 구역이 재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한 환경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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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용 대상물질의 종류 및 용도

2. 활용 대상물질의 양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준설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준설물질을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설물질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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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배출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바.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 별표 4 제3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설비 및 장비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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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대표자(법 제2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능력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

4. 운반 폐기물의 종류, 적재지 및 배출예정 해역

5. 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6.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경우: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까지

3. 제1항제5호의 경우: 변경된 저장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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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실적서에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폐기물의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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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것

3. 누구든지 저장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 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않도록 보관할 것

5.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제29조(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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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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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5.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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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상속,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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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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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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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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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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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

5. 해양오염퇴적물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 실적

2.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실적

3.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현황 및 해양폐기물관리업자별 폐기물 등의 처리 실적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배출·수거·정화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49호, 2020. 12. 4.>

별표/서식

[별표 1]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

[별표 5]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

[별표 6]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7]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고립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 고립 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준설물질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6호서식]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8호서식]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폐기물인계ㆍ인수서

[별지 제20호서식]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