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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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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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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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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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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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연구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해양치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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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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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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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양치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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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치유자원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수요예측과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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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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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기본 방향

4. 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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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해양치유지구에 제14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해당 해양치유지구에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치유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환원되고, 제18조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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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해양치유ㆍ해양휴양ㆍ해양관광 등 유사 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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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해양치유지구 조성 시행자 및 시행방식

4. 해양치유지구 조성 방향 및 목표

5. 해양치유서비스 진흥계획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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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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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조성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승인받은 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1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감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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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목적, 위치ㆍ면적 및 조성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2.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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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허가 또는 신고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②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9조(해양치유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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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ㆍ판매ㆍ체험 등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해양치유서비스의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치유지구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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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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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제4장 해양치유자원의 이용기반 조성


제22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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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해양치유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2. 해양치유자원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3. 해양치유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보급

4.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5. 해양치유와 관련된 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해양치유서비스 및 해양치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설립ㆍ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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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ㆍ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ㆍ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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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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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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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보전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2.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3.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4.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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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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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해양치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통계의 작성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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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현황, 해양치유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관련 통계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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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있는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과 우선고용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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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치유관리단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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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2. 제16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 제23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4. 제25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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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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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4>


제34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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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4]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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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없이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3.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3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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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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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부 칙<법률 제18703호, 2022. 1. 4.>
부 칙<법률 제19117호,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