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1.][해양수산부령 제00388호, 2020. 2. 20. 일부개정]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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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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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정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ㆍ연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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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공동이용계획"이라 한다)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 해양수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공동이용의 형태 및 방법

4. 공동이용 대상 해양수산정보의 범위 및 공동이용 가능한 해양수산정보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수산정보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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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2. 해양수산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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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20>

1. 공동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이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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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개발 등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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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수산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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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분석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정보의 목록을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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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수산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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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해양수산정보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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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품질에 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해양수산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5. 품질 진단ㆍ평가 기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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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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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한다.

②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된다.

③ 그 밖에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20]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60호, 2017. 9. 2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8호, 2020.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