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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709호, 2013. 3.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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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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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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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자원"이라 함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라 함은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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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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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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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개발·이용 및 해양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기본계획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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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2013.3.23>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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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해양자원·해양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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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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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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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개발등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제12조(해양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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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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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폐기물질의 발생·유입의 방지, 오염·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해양생태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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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해양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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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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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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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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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도시·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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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의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해양개발전진기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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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극·북극 등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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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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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해양과학공동연구·해양자원공동개발·공동어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해상항로 개설, 수산물교류 등 해양수산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해양산업의 육성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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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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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만 및 어항의 건설, 항만배후단지의 건설, 항만건설기술의 개발 등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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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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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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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7>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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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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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납부절차 및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육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육성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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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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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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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3.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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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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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700호, 2002. 5. 1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54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9717호, 2009. 5. 27.>
부 칙<법률 제11596호, 2012. 12. 18.>
부 칙<법률 제11709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