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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해양수산부령 제00204호, 2016. 11. 30. 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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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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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제3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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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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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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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

2.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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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거나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사용을 승인할 때 그 사용 또는 설치·사용이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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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핵심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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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04호, 2016. 11.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