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해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해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조문 연혁보기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위치)

조문 연혁보기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5조(직무대행)

조문 연혁보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조문 연혁보기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10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