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해군교육사령부령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제4조(참모장)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