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 1.][대통령령 제30261호, 2019. 12. 24. 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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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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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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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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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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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조사대상구역 내의 항만배출원 목록

2. 조사대상구역의 대기오염물질(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도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분석·예측을 위한 연구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 성분 분석

3.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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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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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2.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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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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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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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2.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이용선박의 정박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의 항만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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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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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3. 법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2.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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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261호, 2019.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별표/서식

[별표 1] 항만대기질관리구역(제2조 관련)

[별표 2] 하역장비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3]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제6조 관련)

[별표 4]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