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 2008. 3. 21.][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항만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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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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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8조ㆍ제13조의6ㆍ제15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관"은 "항만공사"로, "비상임이사"는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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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4조(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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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당해 항만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공사의 관할구역은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구역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5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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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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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ㆍ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6.10.4>


제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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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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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공사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계획에 부합 여부와 철도접근을 위한 교통로 확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사가 제1항제8호에 규정된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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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항만위원회


제10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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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준 설정

7. 잉여금의 처분

8. 투자 및 출연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사장의 추천

12.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13. 그 밖에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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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중에는 당해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와 당해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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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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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10.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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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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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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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에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②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③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④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⑤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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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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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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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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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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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시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항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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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0.4]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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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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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및 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10.4, 2007.4.11, 2007.12.27,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립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②공사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0.4>

③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24조(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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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0.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ㆍ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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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준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역장비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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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공사 및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하여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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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6.10.4>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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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당해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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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승인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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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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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용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30조의2(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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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이내에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31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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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으로 본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되지 아니한 장기체류화물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0.4, 2007.4.11>


제32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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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출자자에의 배분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33조(자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경과됨으로써 완성한다.

③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상환보증)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공사의 사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제5장 보칙


제37조(지도ㆍ감독)

조문 연혁보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8조(임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제1항ㆍ제400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제40조의2(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4]


제40조의3(업무의 위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항만관리법인은 항만의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항만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4]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10.4] [종전 제41조는 제41조의2로 이동 <2006.10.4>]


제41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06.10.4>]


제42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918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043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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