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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9. 7. 1.][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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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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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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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등을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사등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기존에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설치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등을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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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등의 옛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지사등의 새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전된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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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및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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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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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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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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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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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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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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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