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해양수산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수익사업의 관리)

①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조문 연혁보기



(기부금품의 접수)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조문 연혁보기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93호, 2012. 6. 29.>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