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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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 및 소녀의 전인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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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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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제4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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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5조(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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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조세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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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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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제8조(결산등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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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제9조(업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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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3.3.6, 2005.3.24, 2005.12.29, 2008.2.29>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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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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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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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434호, 1981. 4. 13.>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7421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799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