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시행 2003. 5. 15.][법률 제06872호, 2003. 5. 15. 제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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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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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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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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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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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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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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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납부의무


제8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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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②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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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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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이 정하는 20인 이내의 회원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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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인, 이사 2인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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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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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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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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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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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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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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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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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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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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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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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872호, 200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