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16호, 2020. 12. 4.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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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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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2019.10.7, 2020.12.4>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ㆍ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4>

③ 제1항에 따른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4>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 7. 12.>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7호, 2016. 8. 25.>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6호, 2020. 12. 4.>